이상식 의원 발의…검찰개혁 후 경찰견제·관료주의 극복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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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감 계급장 견장 [촬영 이상학]

경찰청장 자리를 판사·검사 등 외부 직종에 개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달 초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토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안위원인 민주당 양부남·모경종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출신 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도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치안정감 출신이기도 하다.

현재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치안정감 중 1명이 내부 승진으로 임용되는 구조다.

개정안은 ▲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게도 임용 자격을 준다.

경찰청장도 외부에 개방해 폐쇄적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외부 혁신역량을 유입해 경찰조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해당 법안은 아직 당론이나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려 당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경우 검찰의 일부 수사 권한을 경찰이 가져와 수사권 집중 논란이 나오는 데 따른 견제 성격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사실상 군 장성 출신이 독식하던 병무청장에 일반직 출신 여성인 홍소영 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되는 등 국방 분야 '문민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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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외부 임용이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느냐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승진을 앞둔 경찰 고위직이 인사권을 쥔 정치권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구조가 파다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 인사를 선발한다면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아무리 공정하게 뽑는다고 해도 정권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올 텐데, 정치적 외풍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개정안에는 당원 혹은 탈당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선출직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용 배제하는 규정이 함께 포함됐다.

한편, 외부 개방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엔 빠졌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경찰 일각에서 나온다.

현재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14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지만, 장관급 정무직에 비해 위상이 낮아 외부에 문을 열어도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장관급 격상에 대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도 장관급 격상과는 별개 법안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