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신청으로 권도형 송환사건 원점...미국 송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3.27 14:52 의견 0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
몬테네그로 법무부 미국 인도 움직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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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경찰관에게 끌려가는 권도형 (포드고리차 EPA=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2024.03.23.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사법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해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검찰청이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먼저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법원이 이 권한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결국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씨가 검거된 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권도형 송환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전날인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의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 또한 잠정 보류된 것이며 그 기한도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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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의 변호인인 로디치 변호사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가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6.

권씨측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도형은 어차피 몬테네그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 남을 우리가 이 절차에서 한 일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하급심과 달리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가 그를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수식한 것도 이런 점을 비꼰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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