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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계약했잖아? 물건안줬잖아? 쌍무계약 천재지변의 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나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도 모두 계약행위에 속합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상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들도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여부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투자일임계약
데스크
2023.08.28 23:56
법률상식
오진만씨는 전문의므로 "진만 클리닉 병원"으로 표시광고를 해도 될까?
안됩니다.오진만씨의 중과실착오 혹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 의도로 인한 의료법의 위배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여, 어렵게 말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기소 및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오진만씨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의 의도로 위와 같이 표시광고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
2023.08.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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