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위용등 기망위한 공동(주택) 맞벽(합벽)건축 대부분 불가능...철거등 시정명령 요구되는 중범죄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23 02:08 | 최종 수정 2024.05.23 15:24 의견 0

공문서 허위기재로 공모 인멸등 천태 언제까지 쉬쉬?

...2014년이후 건축협정 지정 및 허가 지역도 고위험 관리필요

▷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등 외 대체로 각 건축조례에 공통되는 '맞벽건축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분양법 제3조의 해당 법항을 그 예외의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와 대조하여 참고로 게재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항공사진 위) 2024.05.23.

현재도 부산대역 앞 각 22층의 삼정그린코아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으로 적극적 기망되고 있는 각 위반건축물은 흡사 한 개의 건축물과도 같이 맞벽(합벽)으로 지어져 있다.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로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맞벽건축을 일절 금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도 5층 이상은 불허로 금지하고 있다. 즉, 위 두 건축물은 각 철거등 시정명령이 요구되는 불법의 위반건축물이다.

-아래- 내용은,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행정기관에 민원과 신고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 부패,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등에 대한 신고의 과정중으로, 신고에 앞 서 누차 진정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하여도 또 한 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허위 사실 기재로 답변하여 그 장에게 이의 신청한 민원의 글입니다.

공익침해등 신고 절차의 진행외, 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장의 답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공익침해등 신고에 앞 서 민원 신청한 것에 대한 담당관이 부산광역시(장) 및 금정구청(장) 등 허위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 회신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공익침해등 신고 절차 진행중 추가증거 첨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에게 이의의 민원을 신청합니다.

2024-902 및 -815 공익침해등 신고 및 담당자의 배정과 그 조사중 '추가증거'를 첨부한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의 회신으로 인한 추가증거 불법 맞벽건축 법령과 조례 첨부> 해당물 및 옆 건물은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닌 경우도 5층이상) 맞벽건축은 불가능한 위불법인 사실을 알고서도 사전에 공모된 불공정 부당한 지원의 공동행각으로 2011년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각 ㈜에스앤글로벌의 건축계획으로 적극적기망하여 신청 및 심의되었을 뿐으로, 무려 각 22층에 이르는 두 건축물 전층이 딱 붙은 맞벽의 위반건축물로 전부 철거가 요구됩니다.

; 민법 제242조는 각 경계선에서 건물 축조시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조례가 대지내공지 아파트등 각 3m(6m)등 규정에서는 상업지역 공동주택은 그 준수의 예외로 하고 있을뿐, 부산시건축조례는 공동주택 맞벽건축은 전적 불가능으로 금지, 그외도 5층이상 맞벽은 절대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삭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닐 것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삭제 3.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

그 외, 2014년이후 추가된 ‘건축협정구역’에 대한 규정은 지정된지역의 각 건축주등의 전원합의로 (특별·광역)시장에게 따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두 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한 개 건축물로 더 웅장하고 그럴싸 하게 보여 기망하려는 맞벽건축등은 2010년 이후에도 공동주택은 여전히 전적 불허되며 상업지역등에 일정조건과 규격에 맞춰도 5층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도 마운틴동과 스카이동으로 여전히 기망하고 있는 각 22층 건축물은 에스앤글로벌(주)로 같이 각 신청된 건축계회의 심의외, 부산광역시장의 각 어떤 허가도 없는 불법의 착공, 장비설치, 준공감리 누락,등 각종 무허가 사실도 인멸된 채 사용승인시에 각 설계도만 받고 불법승인 되었습니다.

이는,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가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시위원회가 모든 심의를 하도록 하고 구위원회는 심의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21층이상의 모든 다른 허가권자는 부산광역시장일 뿐임에도,

부산광역시장 및 금정구청(장)은 구위원회가 어떤 심의권한도 없어 건축계획의 서류 심의외 그 이후의 어떤 신청에 대하여도 어떤 심의의 실사나 감리나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맞벽건축은 전적 불가능한 위불법인 사실을 알고서도 단지 사용승인 신청시 각 21층 건축물의 설계도만 받고 사전에 공모된 불공정 및 부당한 (지원의) 공동행각으로 사용승인한 범죄입니다.

각 22층에 이르는 불법 맞벽건축물인 사실에 대하여 인멸 및 부작위하여, 실재 4,5층의 도시형생활주택과는 다른 더 고층의 고급 아파트 각 동 마운틴동 2207호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전세(사기)에 이르게 했으며,

건축 1년도 되지 않아 부실날림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하여 당시 주택법의 공동주택으로 기망하며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고 소유주와 다툰다며 하자 보수는 해주지도 않고 각종 피해를 더하게한 행각들부터,

집합건축물법의 그 담보책임자 건축주는 현재도 특정되지 않는 부당한 공동행각으로 오피스텔 주장의 전혀 또 다른 삼정지씨건설 이기환등과도 공모하여 그들이 담보책임자이며 전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거절했다는등 지난 10여년을 가능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거짓사실들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까지 일삼도록 방치하고 인멸하며 전적 부작위한 것입니다.

건축물분양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신설 2012. 6. 1.>

참고로, 아래 항공사진의 해당 각 22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이 각 1만㎡, 용적율 계산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도 그 사용승인 신청서상 각각 9000㎡에 이른다.

아래 각 건축물은 2013년 3월 사용승인 신청되었으며, 실상 착공전 2011년 9월 분양공고 및 청약을 받고 분양되었다.

맞벽건축 시공은 전적으로 금지된 불법 부당한 공동행각의 위반건축(물)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의 의무가 부작위 되고 뿐 포괄일 그 어떤 관련 시한의 도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각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 각 건축물의 위성사진.
현재도 부산대역 앞 각 22층의 삼정그린코아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으로 적극적 기망되고 있으며 각 위반건축물은 흡사 한 개의 건축물과도 같이 맞벽(합벽)으로 지어져 있다.
가운데쯤 맞벽보다는 간격이 있어 보이는 곳도 각 건축물의 전면과 뒷 면에서 한 개의 공동주택으로 보이며, 위용을 착오하기 위하여 맞벽(합벽)으로 지어져 그 사망이 밀폐되어 있어 더욱 위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전문.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2. 12. 12., 2014. 10. 14.,
2015. 9. 22.>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2006. 5. 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29., 2014. 10. 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10.29., 2014. 10. 14.>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 교대역 동우빌딩·청림빌딩 맞벽건축.
외관상으로 대략 5층 남짓으로 보이며, 각 6층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아파트 용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위 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5층 이상의 맞벽건축은 허가하고 있으나 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인된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맞벽건축은 두 건축주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5층 이상의 부분은 불법 위반건축물로 철거등 시정명령이 요구된다.

맞벽건축의 기준에 대하여 각 시도에 대하여 좀 더 차이가 있는 서울특별시의 건축조례의 해당항목을 따로 참고로 옮겨둔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7.19, 2020.5.19.>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 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ㆍ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전원 합의한 경우도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5층 이상의 맞벽(합벽)건축물은 화재, 재난시등은 물론 일반적으로도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참고사항.

▷ 건축협정; 토지 ·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들 전원의 합의로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원 합의로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를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수수료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정한 구역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2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46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77

류임현 기자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