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서 영국인 판사 2명 사임 "정치 상황 탓" 언급 파문...행정장관 기본법등 언급없이 원론적 반박만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08 00:49 의견 0

홍콩 민주활동가 14명 유죄선고 일주일만…행정장관은 "홍콩 인권·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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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홍콩 '법의 해' 행사에 참석한 법관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홍콩에서 현지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특히 그 중 한명은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사임 이유로 거론해 파장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종심법원 비상임 영국인 판사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섬션 판사는 자신의 사임에 대해 다음 주 성명을 낼 것이라고 했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심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직해왔다.

SCMP는 "홍콩 최고 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의 사임은 법조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정치적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정부 한 소식통이 이번 일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이들 외국인 판사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임이 홍콩 법원에서 민주 활동가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민주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추후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후 진행된 최대 규모 재판으로, 총 47명의 민주 활동가가 기소돼 그중 무죄를 주장한 1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두 판사의 사임은 영국 법관들이 홍콩 종심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직하며 월급 4만파운드(약 7천만원)와 별도의 항공료·숙박료 등을 지급받는다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나흘만이라고 짚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 홍콩자유위원회재단이 "외국인 판사는 중국이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임을 촉구한 지 3주만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이며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홍콩 법치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평가됐으나 그러한 신뢰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0년 영국인 판사와 호주인 판사가 홍콩 종심법원에서 사임하면서 흔들렸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후 2022년 영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종심법원에서 자국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영구 철수시켰다.

홍콩 종심법원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15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로이터는 현재 홍콩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 중 3명이 영국인, 4명이 호주인, 1명이 캐나다인이라고 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콜린스 판사가 거론한 사임 이유에 대응해 "2019년 대규모 폭동과 홍콩판 '색깔 혁명'이 국가 안보와 홍콩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두 개의 국가보안법이 법적 허점을 메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했고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인권과 자유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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