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하구 을숙도·맥도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한 절차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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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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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걸음
부산시는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로 낙동강하구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면적이 558만㎡(을숙도 321만㎡ 맥도생태공원 237만㎡)로 국내 최대 생태·습지 근린공원인 이곳은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 보고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낙동강하구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 증가한다.
시는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 비용 5천192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도시공원 자연 보존과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도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 제1호 국가 도시공원 관광 활성화, 시민 휴식 공간 확보 등이 기대되고 관련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2016년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없는 상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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