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대출 안내합니다"등 공모사기 대출…20% 이르는 불법수수료 챙겨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0.31 01:52 의견 0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12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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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씨 등 12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사람들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대가로 건당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한 대출 건수는 3천500여 건, 금액은 총 180억원, 수수료로 챙긴 돈은 33억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 인터넷 광고를 찾아보다가 A씨 등에게 현혹돼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저신용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피해자가 A씨 등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인 대출 신청인 83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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