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결정' 백현동 용도변경에 "공무원 모두 국토부 협박 없었다 해"
오히려 국토부선 '의무 아냐' 지적…'김문기 관련해 공소장에 예단'도 불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명 '사법리스크' 국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는 법리 논쟁외 디테일에서도 승부가 갈린 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대 의혹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대장동 개발 실무를 이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김문기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나는 여러 실무자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한 판결에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결정(2009년) 뒤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의 법정 진술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도 증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또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그는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조항에 관해 의견이 오갔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했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2015년 9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나 급격히 올려 개발 물꼬를 터준 종상향 결정이 전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3년 ~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로 각 서승환, 유일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했다. 그 과정 2014년 4월 16일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했으며, 2016년 12월9일 16시 10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의 사법고시 출신의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등으로 참여하다, 2004년 성남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역임 뒤 성남시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2018년 제35대 경기도 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그의 정치 경력에는 노무현, 문재인 각 정권을 거치면서 아이러닉하게도 "개딸들"이라는 수식어의 지지 세력들도 반드시 문제시 된다.
실상 재판부는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봤다.
또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김문기 관련 허위발언'의 경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본격 변론에 앞서 제시한 공소장과 관련 자료가 필요한 내용 외에 다른 것까지 담고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그 밖에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공방 2라운드 막이 오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피고 이 대표는 항소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2014년 ~ 2015년 당시 성남시 시장에 이어 경기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하여 일반적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반응들에 대하여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년에 못 미친다고 대응했다.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항소심에서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을 놓고 증거 다툼과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1심이 인정한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문기씨 사망 직후인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김씨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 차례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람이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관해 1심은 일반 선거인의 기준에서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공식 일정에서 이탈해 김씨 등과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해외 출장 당시 김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으며 김씨와 골프를 쳤는지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기소사실인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공문 등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허위 발언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1심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국토부 공문 등을 근거로 이 발언이 허위이고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못들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달라고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국토부의 '압박·협박'을 뒷받침할 증인을 2심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 등 추가 증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전망이다.
1심은 이 대표가 김씨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몰랐다'는 말이 다른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표창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어떻게 기억하겠냐"는 이 대표 발언이 업무적 교유는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누군가를 모른다'는 말이 선거법상 허위 발언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른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식품연구원은 대한민국 식품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87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당시는 미래창조과학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2024년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다.
줄여서 식품연 또는 KFRI로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2017년 1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이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북혁신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생명로 245)로 이전하였다.
일명 피의자 이 대표의 여타 '사법리스크' 재판이 줄줄이 현재진행형이다.
선거법 재판은 2심으로 올라가고 다른 의혹들에 대한 재판은 1주일 뒤 선고를 비롯해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사건' 및, 일명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 관련 간략 년도별 개요.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재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월경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로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 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개시.
이후 검찰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등이 이어졌으며,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과정 삭제에 대한 논란 공방이 이어져 검찰이 관련자들 구속 기소등에 이름.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그 과정에 '대장동 로비 뇌물 수수등' 관련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및, 실무자 김문기 각 극단적 선택.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0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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