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정기적 뇌물 수사정보 누설 경찰간부 징역7년에 벌금등 구형···뇌물공여 조폭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2.03 14:06 의견 0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감(5월 직위해제) 50대 A씨 지난 8월30일 구속 기소

조직폭력배 B씨 뇌물공여 1년 6개월 구형외

...불법 고리대금 대부업체 부당이득 불법 추심행위등 앞 서 기소


부산남부경찰서 전경.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소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간부 경감(5월 직위해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30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었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6천여만원, 추징금 3천267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9개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청탁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며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로부터 고철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이라며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편,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영업자와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벌여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도록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