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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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화면 촬영]
국회는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업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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