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등 국정 행위 중단…군통수·인사권 정지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경호·의전 유지되고 관저 머물 듯

'尹 기소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 변수…헌재 기각시 '조기 대선' 없던 일로

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盧 이후 이명박·문재인 2명만 국회 탄핵소추 피해가…

盧, 헌재 기각에 63일만에 직무 복귀

朴, 국정농단 사태로 헌재, 91일 만에 '인용' 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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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PG)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대통령 5명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탄핵 사유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이자 '정신적' 여당으로 불린 열린우리당을 두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野) 3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2월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 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되며 그 여부까지 때까지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두고 찬반으로 나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왼쪽)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2024.12.14.


[그래픽]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실상 이제 관심의 촛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고의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진 최대치의 일자이나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던 것이다.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약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4월 중순께에는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

이는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일명 '벚꽃대선'이다. 유죄등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큰 속칭 '사법리스크'에 처한 더불당 이 대표로서는 재판 일정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인 때문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