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비중 55%등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약1조4천720억원"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2.30 00:28 | 최종 수정 2024.12.30 00:40 의견 0

무안공항서 175명 태운 항공기 착륙 중 추락사고.

(제보된 초기 폭발성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 동영상중 본지 필자가 캡쳐한 사진이다.)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이탈했으며 화염에 휩쌓인 채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화재 잔불.

동체착륙 시도로 활주로를 역주행으로 미끄러져가던 사고 항공기는 외벽에 앞 서 로컬라이저 신호기 등을 설치한 흙둔덕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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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색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2024.12.29.

금융당국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천651만달러(1조5천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천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000810]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른데, 간사사를 맡은 삼성화재 비중이 55%다. 그 외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이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보험사는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으며,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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