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술보조 의혹' 이대서울병원 교수 등 검찰 송치
류임현 기자
승인
2025.01.21 23:43
의견
0
'무면허 수술보조 의혹' 이대서울병원 교수 등 검찰 송치
비의료인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의혹을 받는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작년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B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