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부동산컨설팅 대표 1명 구속·공인중개사 등 4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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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예를 들면, 빌라를 2억5천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원으로 책정한 후 매수자 즉,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줬다.
이렇게 하면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실제 빌라 가격인 2억5천만원을 원래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남는 5천만원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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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주택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바지 명의자들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챙겼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30대인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