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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