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실장 "검찰 증인신청에 신뢰 없고, 언론 항상 비틀어 써"
국토계획법 용도변경 등 벌칙 사건 검사 수사(개시) 직무 있는 기소 사건
연루 백현동 사건 정바울 회장 집유 4년 1심 판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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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려사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실장이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거부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이어진 검사 질문에도 "거부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첫째로 백현동 사건 1, 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았는데 1심에선 나가려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상세히 답변 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도 (정 전 실장) 재판에 가서 장시간 증언하지 않았느냐. 증인과 증인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전 대표는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거듭 "마음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지난 4월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굵직한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차액인 96억원을 취득하고,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역시 "기부금의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의 본질적 특성,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횡령한 480억 원 중 77억원은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주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씨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 같은 정황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정 회장에게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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