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 필요한 상태 이용, 죄질 불량"…피고인, 항소장 제출

지적장애자 패륜살인 항소심 35년형 확정의 또 다른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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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제한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중순께 교제한 적이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자는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C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어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친모를 어머니로 인지하지 못하며 자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앞 서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 선고와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제3자가 CCTV가 비추고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났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B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A씨를 친척집에 보냈다가 친척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를 데리고 왔으며, 지적장애가 있었던 A씨는 B씨를 친모로 인지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모텔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