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도시형생활주택 각 8~10층만 3채 갭투자 전세사기...위반건축(물) 경매 사기는 또 웬 말?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2.05 16:28 의견 0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각 8~10층만 3채 갭투자 전세사기

...위반건축(물) 경매 사기는 또 웬 말?

도시형 생활주택 4층(건축심의 허가의 경우 5층) 이상 전부 위반 불법건축(물)

21층 이하 철거등 시정명령 해당구청장등 부작위...위반건축(물) 전세계약 자체가 사기로 원천 무효.

건축주 부부사기꾼 갭투자 불법건축(물) 소유 3채 Ⅰ~Ⅲ중 도원스위트빌 Ⅲ.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도원스위트빌 Ⅰ~Ⅲ 3채 147가구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는 언론작난질 기사들도 터져 나온 상태다.

실재 일부는 경매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만 각 8층~10층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당구청장등의 철거등 시정명령의 부작위 가운데, 해당 경매법원은 대집행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4층(혹은 5층) 이하는 적법하다고 보고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가 임대사업자 양모, 김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건물 도원스위트빌 Ⅰ~Ⅲ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14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의 임대법인이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공모자 임대사업 법인 직원 이모씨를 앞세워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 모씨는 임대인 연락이 두절되자 최근 법인 통장이 가압류 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작년말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임의경매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인의 대출이 연체돼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부부가 3채 외 또 갭투자식으로 다른 건물을 짓다 담보로 잡힌 대출 연체등 사고가 터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장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해당건물은 지난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최소 1층~4층 부분에 대한 것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실상 경매절차에 돌입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인가에 대한 확인이 더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전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들이 판을 장악하려는 여론 호도에 나선 것이다.

전 세대 근저당권 권리금액 규모가 총 183억원으로 전세금 총액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경매 진행시 보증금보다 먼저 지급되는 국세 체납액등 돌려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세대별 전세보증금은 4000만원~1억원 규모로, 국세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잇는 보증금 5500만원 이하 세대는 극소수로, 심지어 사기꾼 부부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불법 방쪼개기 전전세 사기까지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최우선 변제권을 사용 최대 19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어도 천만원이 넘는 원상복구비까지 물어야 된다는 식의 이차 사기 행각의 언론작난질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는 계약이 끝난 임차인 100여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76억원 규모, 아직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남아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1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 요지는 불법설계 위반건축(물)이 버젓히 위와 같은 규모로 3채, 4채에 이르도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기행각에 이르도록 두고본 지역 당국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설계의 건축사업계획의 신청서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기행각인 때문이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기꾼들과 전세계약에도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사기 피해의 구렁텅이로 던져져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역당국의 명백한 최소한 부작위의 범죄다.

X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자 상담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현재 사건과 관련 2~3일 이틀 동안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고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현장 상담소를 열었고 피해자 접수를 하고 있으며 개인별 대처방안과 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속한 사실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피해자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 중"이라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성화 될 수도 없는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고의적 인멸이 가능하다는 심각한 범죄행각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와 같이 그에 대한 이해 및 홍보와 같이 해결이 더 촉급할 뿐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디밀며 해당 당국의 위,불법 범죄 행각들에 대한 부분은 슬쩍 눈 감고 덮은 상태로 무지한 구민, 시민에 대한 여론 호도 식으로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말겠다는 공모 행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말씀이다.

류임현 기자

저작권자 ⓒ 믜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