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과 피해 회복 없는 소유권 주장의 대법원 판단 위헌 소지···한국 부석사, 日에 '고려불상' 반환 반대 안해?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9.25 15:29 의견 0

교도 "한국 부석사, 日에 '고려불상 반환 반대 안해' 의향 전달"

"日에 '부석사서 법요식 후 고려불상 쓰시마섬 사찰 반환' 입장 전달"

장물과 뉘우침 그리고 피해 회복 없는 소유권 주장의 대법원 판단 위헌 소지

...무소유의 실천?

부석사는 돌려주지 않고 앞으로 23년간 더 숨기면 된다고도 하시오!

믜디일보는 대법원의 강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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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역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반환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일본에 보내기 전에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 '법 요'를 경내에서 치르고 싶다는 의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부석사는 지난 6월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보낸 서한에서 "불상이 반환되기 전에 원래 소장처인 부석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란다"며 "양국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에서는 반환 지연과 보안상 우려 등을 이유로 법요 개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어 한국 정계 관계자가 이 사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고려 불상은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수장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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