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관 살인사건에 허위로 수사기록 작성 불송치···부실 수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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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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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현직 경찰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은 2022년 6월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탐문 수사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A씨 등은 탐문수사를 비롯한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취지의 형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를 찾으면서 형이 구속기소 됐다.
결국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낳은 부작위등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에 대한 평소 감경사유등에 대하여 재판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수사관 자신도 징벌의 결과로 이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수사 책임은 형사 수사관에게 더 커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충북경찰청은 A 경장과 당시 수사팀장인 B 경감에게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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