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6개월만에 보석석방, 전자발찌 부착 조건...지배주주 개인 횡령사건으로 남을 가능성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2.10 18:03 | 최종 수정 2024.02.10 18:07 의견 0

'254억 횡령' 유혁기 6개월 만에 석방…전자발찌 부착 조건
법원 "유씨 거주지 자택으로 제한…사건 관계인과 연락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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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강제송환 당시 유혁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1)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직후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그가 세월호 관련 조사된 청해진해운 등 사건으로 어떤 혐의점이나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난 상태로, 구상금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유혁기가 업무지행지시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이된 상태다.

그럼에도 세월호의 최종보스로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인물로, 그의 송환 요청 혐의는 또 다른 회사들과의 자금 횡령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유병언의 사업·종교상 침례교(浸禮敎, baptist) 계열 구원파 후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지며, 큰 아들 유대균은 미대를 나온 조각가로 사업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그도 상당한 재산과 지분을 갖고 있긴 했으나 사업 후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것이며,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개인적인 비자금, 횡령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공동영업 혹은 개인 사업등을 위해 다른 법인이나 개인회사를 설립하거나 한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유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인은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 허가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 자택에만 머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일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은 미국 침례교 한국선교회가 설립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세월호 사건 전후 그 영향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7년 노사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미 파산한 상태다.

윤석렬 대통령의 부산시 공약에 이른 부산시장, 금정구 국회의원, 금정구청장, 금정구시,구의원 등의 선거 공약에 무색하게 공공화사업(보험자병원)으로의 인수도 지지부진하게 답보 되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어렵게 상정됐으나 최종결정권자 보건복지부가 '운영적자상의 문제'를 들어 결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기면서 그마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유혁기 사건에 대하여 하나 하나씩 그 '횡령'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들 침례교세에 대하여도 어떤식 급속한 전개를 이룰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침례교 구원파 계열의 후계자로 그가 횡령 혐의 상납금이 아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계열사 관계도의 재정비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재 침례교 계열 종교상 후계자로서의 그의 신앙정도나 의지에 대한 여부 확인도 힘든 상태다.

사건의 어떤 차원으로든 침례교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의 유 전 회장 일가와 한국 침례교단 혹은 미국 침례교단등과의 연계 여부나 향후 진행 사정에 대하여 현재 어떤 공식적인 유의미한 분석치도 도출해내기는 힘든 상태로 보인다.

특수관계자 회장 차남 지배주주의 개인적 물욕의 도덕적 해이의 '횡령'사건으로 흐지부지 역사에 남을 가능성 크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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