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헌법(유신) 제59조에 이어 제9호 헌법(5공화국) 제57조를 끝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폐지
헌법의 원칙 3권 분립 각 (견제)방법에 대한 숙고 있었나?
포고령 선포 '첫 번째 통제 20분' 국회 집회 방해 의도 있었나?
조 청장 "내란이라 생각 안해…모든 행정기관 포고령 따를 의무"
서울청장, 첫 번째 통제 번복에 "법적근거 부족하다고 생각"
조 청장 사퇴 여부 질의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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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76조 및 제77조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등)을 선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국회의 승인을 따로 얻지 못하거나 국회의 그 해제의 결의가 있으면 그 때부터 무효가 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혹은 비상계엄(등)을 선포한 그 연원·이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판단을 얻어야 됩니다.
추가로,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계엄법은 그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로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고,
⑤항 및 ⑥항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및,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엄 선포를 건의할 경우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건의로 인한 것이며 또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절차 위법)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번 계엄을 헌법 제77조의 계엄만이 아닌, 제76조 및 제77조의 '계엄령'으로 본다면 현재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의 혐의로 보기는 힘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청구 및 판단까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직후 밤 10시 46분께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가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께 다시 전면 통제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선포 직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석한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현행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을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엄사 측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자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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