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3 00:47 의견 0

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은 5월 조정위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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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 의결 앞둔 태영건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둔 태영건설의 서울 여의도 사옥. 2024.4.30.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의 채권단이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가결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천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천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천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를 인하한다.

최근 주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결권 1.1%)이 '티와이홀딩스[363280]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채권단 다수는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중 우리은행의 문제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이번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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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은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됐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처리방안을 정한 결과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을 32개로, 시공사 교체를 7곳으로, 청산을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1곳이다. 나머지 19개 중에는 시공사 교체가 10곳,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9곳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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