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1)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7 22:49 | 최종 수정 2024.05.07 22:51 의견 0

건축법등 각종 위반의 무허가 위반건축물등 방조

...현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등을 공직자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공무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나 기능은, 본래의 취지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정부 기관등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으며 청렴포털을 운영하며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으로 분립되는데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으로 옮겨졌으나, 앞 서 구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과거 본부가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에 있다가 그 또한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되며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1층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필자는 2011년경 서대문구 통일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었다. 판례 책자들이 꽂혀 있는 접수 부스 내부로 1층에 상담 변호사 부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기억이 있다.

솔직히 법보다 앞 서 재고 따져 구스르고 호도하려는 목적 의식이 직업 의식처럼 뿌리내린 (국선등) 변호사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인상을 여지껏도 지우기는 힘들다. 그 때와는 좀 더 많이 달라졌기를 먼저 바란다.

본부가 세종청사로 옮겨진 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나 신고를 해보았던 경우는 다수였으나 직접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보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에 이른 적은 아직 없었었다.

그 이유야 몇 몇 가지로 구별 할 수는 있으나, 왜, 여전히 대한민국 공직자에 대한 신고나 그 바로잡기는 힘든 것이라는 통념이 만연하며, 왜, 여전히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그들이 치를 떤다는 "밀어붙여"식 새빨간 넘겨치기로 끝날 수 있다거나 끝나도 된다고 공통으로 착오되고 있는 것일까? 싶은 앞 선 "학습된" "분노조절"의 장해다.

앞 서 국민신문고의 민원, 행정심판의 청구,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보던 필자는 결국 2024년 4월4일 청렴포털의 부패공익신고서 작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신축 1년도 되지 않은 신축건축물에서 발생한 (역대급) 피해 실태에 대하여도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기망하며 (2014년경 당시) 주택법등을 기망하며 거론하는 수법, 건축주를 인멸하거나 기망하는 수법등으로 특히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은 숫제 받아주지를 않거나 피해나 그 원인 및 관련범죄까지를 떠넘기려는 공모, 분양 소유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뿐으로 떠넘기려는 공모등, 각종 범죄 가해의 실태에 대하여, 해당 공관직원들의 부작위, 방조, 적극적 공동행각들은 단순히 하자 보수 책임 떠넘기기 수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pic에서는 먼저 간략히 청렴포털의 부패·공익신고의 일 예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해 보기로 한다.

국가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건립된 부패·공익신고 및 그 해결을 위한 기관이 세금만 빨아 먹는 부패의 온상 기관이 되게 둘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더 시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패·공익신고 기관의 부패·공익 피해로까지 그들까지로 인하여 비롯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옥상옥으로 덤태기 씌워진다면 부패·공익으로 입는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공직자들이 개입된 피해는 무조건 더 참고 감당해야 된다는등 후진국형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 오늘날의 대부분 모든 부패·공익 피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반복되고 점층되며 돌이키기 힘들어지는 실재 더 큰 원인으로 그 곳에 있는 이유인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공익 피해에 대한 신고 및 그 신고 기관에 대한 연구와 감시, 명실공히 청렴유지를 위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실재적으로 작동하며 작용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해내야만 될 일인 것이다.

필자가 일차적으로 건축법 및 시행령등 위반 각종 공익침해 및,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등에 대하여 신고했을 당시 최먼저 곤란했던 사실은, 신고내용의 기재 분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글자수가 넘으면 삭제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반적인 부패·공익신고 항목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 및 입증서류를 첨부서류로서 각각 첨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즉각 신고내용에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제2조가 규정한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피신고자별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갖추어서 다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패·공익신고 처리 항목에는 종결 및 자료보완 요청으로 기재되었다.

DeskPIN에 게재 예정인 제2차 부패·공익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앞 서, 연구 pic으로는 그 일반적 해당 항목의 기재로서 그 실태 및, 사실상 부패·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국민권익"해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도 먼저 고민을 더하도록 행동(?) 해보자는 것이다.

줄줄줄 새나가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옥상옥, 옥쇄옥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국민이 아닐 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지 가해자일 수 있었거나.

제1차 신고내용

1. (건축법 및 시행령등) 공익침해, 2. 부패행위, 및 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등의 해당 위반행위 목록 기재외, 좀 더 구체적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각 파일로 첨부.

;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부산시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신고내용 기재는, 이어서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2)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46

청렴포털 링크

청렴포털 신고 절차에 대한 소개 블로그 링크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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