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사용 범행 사례 확인...감금 강도, 성폭행 시도쯤 아니다 "징역 21년 가볍다"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8 13:35 의견 0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생물학적 향정신성 신무기 펜타닐 사용 검찰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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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성폭행 미수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미 하원이 발칵 뒤집힌 펜타닐을 사용한 범죄가 또 한 번 확인된 사례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 펜타닐(Fentanyl);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 개발로, 현재는 특허가 만료 상태.

강력한 효과로 본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마약으로 밀거래 확산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음.

초기 유사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OxyContin)등 보다 제조가 쉽다는 것을 이유로 마약상들이 중국에서 원료성분들을 생산 멕시코로 수송한 뒤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암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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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9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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