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히로뽕(메스암페타민)? 합성대마는? 그외는?…'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들 2심도 실형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9.14 16:25 의견 0

끝까지 간다! 히로뽕(메스암페타민)? 합성대마는? 그외는?..."사회에 충격"

강력한 향정신성 마약성분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필로폰) 성분이 다량 검출된 말레이지아산 사탕.
얼마전 뉴질랜드 자선단체가 빈곤 가정에 나눠준 파인애플 맛 사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
히로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다이닛폰 제약(현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제조해 제2차 세계대전부터 베트남전까지 군인의 전투력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해 배급했고 이후 피로회복제 겸 각성제로 시판까지 했던 제품이었다.
다만 그 중독위험과 남용으로 중추신경계 및 뇌 손상등으로 사망에 이르는등 매우 위험한 향정신성 약물로 미국등이 1970년대 들어 의학적 목적으로만 소량 쓸 수 있도록 지정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 강력한 향정신성 마약성분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필로폰) 성분이 다량 검출된 말레이지아산 사탕이 발견돼 뉴질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뉴질랜드의 한 자선단체가 기증을 받아 빈곤 가정에 나눠준 파인애플 맛 사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

이 사탕은 말레이시아 식품제조업체 린다(Rinda) 브랜드가 붙은 채 포장되어 있었으며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증을 받을 당시 밀봉된 상태의 소매용 포장지에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다.

실상 일상의 곳곳으로 21세기 아편뽕 전쟁의 그림자는 이미 깊숙히 틈입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히로뽕은 실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다이닛폰 제약(현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원재료를 가져다 제조했고 제2차 세계대전때부터 베트남전까지 군인의 전투력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피로회복제 겸 각성제로 배급되었으며 이후 시판까지 된 제품이었다.

다만 그 중독과 남용으로 중추신경계 및 뇌 손상등으로 사망에 이르는등 매우 위험한 향정신성 약물로 밝혀지면서 1970년대 들어 미국등이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SA)’등으로 의학적 목적으로만 소량 쓸 수 있도록 지정했다.

실제로 히로뽕 메스암페타민은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하고 뇌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기분 상태를 끌어 올려 금지된 이후로도 '피로회복제'로 지칭되며 현재까지도 은밀리에 판매되고 있다.

암암리에 밀수나 밀제조로 일본사회를 거쳐 한국 유흥업소 등지로 깊숙히 틈입했고 빨아들인 뽕쟁이들의 돈들이 쉽게 쌓이면서 세탁을 통한 자본화로 이어졌으며 마약으로 인한 갈등은 흰가루 마약 그 자체로서의 문제성뿐 아닌 자본시장내 한 악화로서 작동하며 사회내 다종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의 흰 가루는 또 다른 마약성분으로 주로 남미에서 제조되는 코카인에 가깝다.
다만 히로뽕 또한 잘게 분쇄하면 백색 가루로 보인다고 한다.

태국 합성마약 야바.
얼마전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되다 적발되었다. (사진: 부산지검)
태국과 독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현재 합버화된 마리화나 대마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합성대마의 경우 코카인등보다 더 강력한 마약성 중독성 향정신성 등급으로 분립되어 있다.

작년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32)씨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김씨 등은 작년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효과가 매우 빨리 나타나는 전신 마취제로 쓰이며 가벼운 수술, 분만, 화상 치료등의 경우에만 소량 쓰도록 허가된 약물이며, 실상 고혈압 환자에게는 쓸 수도 없는 전문 의약품이다.

엑스터시, 즉 환각성 물질 ‘MDMA(3,4-매틸렌디옥시-메틸암페타민)’는 MDA 계열의 작용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막고 더 분비하는 영향을 주며 유독성이 더 강한데 비하여 세로토닌 분비 촉진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알려지며 독일의 제약사가 최초로 합성했으나 이후 미국과 지중해 연안, 한국 등지까지 테크노 열풍과 같이 번진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처음 발견한 독일 제약사 머크(Merck)가 초기에 사장시켰으나 불법으로 번진 것이며, 순수 MDMA의 효과는 극도의 안정감, 편안함, 행복함, 자신감 회복등이 가능해 1980년대 중반 규제약물로 지정될 때까지 근 10년 동안 정신과 진료, 특히 대화요법과 참전 군인들의 심리불안 극복 요법에 합법적으로 처방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은 이튿날 오전 5시께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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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36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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