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정폭력이 부른 결말···아침부터 "또 술 마시네" 부부싸움 남편 때려 숨진 사건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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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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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있던 남편 아침부터 술 마시다 부부싸움으로 부인이 온 몸을 때리자 사망
...주부 정모(63) 씨 살인 참작동기 감경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 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무기 이상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정모(6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했다.
다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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