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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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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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컨설팅 명목 특정업체-방사청 알선 의혹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왕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앞 서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지난 9월 경찰은 그와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었다.
최근 사건과 별개로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이 번 구속영장에는 IT업체 관련 '납품 비리' 혐의만 적시해서 청구한 뒤 향후 현대중공업등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취하로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며 "한화오션의 입찰 방해 의혹이 있는데 그와 관련성이 있어서 (직권남용 사건을) 이와 함께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왕 정 천장은 앞 사건과 관련 "특혜 제공이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HD현대중공업 측은 특혜 의혹에 대하여 "방사청이 '감점 규정'을 수정한 것은 다수의 방산 관련 회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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