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로 16명 사상자 낸 테슬라 운전자 '약물운전' 확인
벤조디아제핀 양성반응…경찰 "치사·약물 운전 혐의 적용"
병원 처방약 복용 후 운전으로 면허 취소 2배 증가
…운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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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테슬라 승용차 (사진 : 대전소방본부)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내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4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께 유성구 도룡동 한 도로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 모두 1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순간 기절했다', '의식을 잃는 것을 봤다'는 A씨와 동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최근까지 A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뇌전증을 앓으면서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지난 6월 방송인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다는 의약품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복용한 뒤 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오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고의가 아닌 처방약의 경우도 운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벤조디아제핀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성분이며,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운전 중인 상태였고 당시 기저질환에 의한 쇼크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6일 중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