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일까?
간략히 요약부터 기재하자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등기우편물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 자체는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모든 판례가 공통됩니다.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등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체부나 경비원의 행위를 두고 다퉈서는 아무런 필요도 소용도 없습니다.
(두 사람중 누군가 '중과실 혹은 고의로' 우편물을 인멸 누락등 즉 숨기고 전달하지 않았거나 다른 위변조 문서를 작성 전달했거나 등 범죄의 경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는 그 우편물의 (적법한) 경비실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가 발생하게 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송달에 관한 문제도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툼)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 도달 여부, 즉 의무를 다했는가, 권리 행사의 방해나 침해 여부가 있었는가를 기초로, 특히 다툼의 적법한 절차 진행이 권리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제될 이유나 절차방법이 있는 경우등에 대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송달 받은 주소지를 신고 혹은 신청(정정)했는가, 통상 동일 건축물 혹은 동일 구내 경비실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등기문서를 받아 전달하도록 하는 반복된 위임행위가 있었는가, 그 위임된 자가 당사자에게 통상과 같이 (언제) 전달했는가, 그리고 위에도 구분하여 기재하였 듯 (다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정확히 도달하였는가의 차원입니다.
법원 대체로 국세기본법상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는 납세의 항목이나 그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의 경우 위임된 자가 당사자에게 통상과 같이 (언제) 반드시 전달하였는가에 대한 특수한 경우의 판단의 예외 없이 적법 송달로써 다른 이유를 보지 않고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의 경우는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다고 하여 그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법원등은 명확히 당사자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모든 문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이유로 두,세 번에 걸쳐 송달하기도 하며 그 상대측 당사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때로는 법원이 직접 명확한 주소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다투는 당사자가 결정문등 통지에 대하여 항고를 하거나 다투는 문서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는등 그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는 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생략 혹은 위반된 절차 자체 및 판결 또한 무효가 되어 그 심급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예를 들어 상대측이 전세비를 돌려주지 않고 먹튀한 집주인인 경우등 명확한 주소지를 알기 힘든 경우등에 대하여 법원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또한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이행과 행사는 모든 판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시송달(公示送達) :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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