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나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도 모두 계약행위에 속합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본시장법 상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들도 있으므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여부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투자일임계약 등은 법률이 명기한 내용 및 서류를 첨부한 문서로서 작성 및 보관을 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그 경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는 금융소비자의 몫은 아니니까요. 앗, 쌍무계약에 대한 서론이 삼천포에서 길어집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계약"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 이 번 회에는 ‘쌍무계약’ 의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알고 계시는 채권채무라는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해 보자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며, 채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선관의무도 의무입니다.
아무튼 산다씨가 판다씨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2023년5월15일 계약을 하고 대금을 치른 뒤에는 2023년6월1일 물건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제 산다씨는 판다씨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채무"가 있는 동시에 "자동차를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이고, 판다씨는 산다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는 동시에 산다씨에게 "자동차를 주어야 하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쌍무계약에도 또한 해당되는데요, 산다씨는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판다씨는 자동차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산다씨와 판다씨는 각각 돈과 자동차라는 서로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쌍방의 의무가 존재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앗, 그런데, 6월1일에 앞 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발생했고 자동차가 (때로는 처참히, 때로는 계약과는 다르게) 망가져서 산다씨에게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의 예시로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천재지변"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산다씨도 판다씨도 둘 모두 책임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지불식 간에 창졸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아래 혹은 어쩔 수도 없이 하늘에게 당한 일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537조에 의하여 산다씨는 판다씨에게 돈을 지불할 의무도 면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판다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이행을 청구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며, 만약 산다씨가 이미 판다씨에게 먼저 돈을 지불했었다면 물론 판다씨는 산다씨에게 돈을 돌려주어야만 됩니다. 쌍무의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에 해당하는 돈은 법률 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다씨는 판다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귀책사유에 대한 귀책의 문제가 발생하는 (도난 등)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일단 상세히 논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산다씨가 계약한 날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면, 판다씨는 계약일자에 무사히 계약한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만 된다는 의무가 있고, 이에는 각 신의칙의 원칙 및, 선관의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다씨가 판다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 가던 길에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흘려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너무도 안타깝지만 산다씨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판다씨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다씨가 그만 자동차를 도난을 당했다면? 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복덕방에서 계약금을 건 뒤에 계약이 깨어지는 경우 먼저 건 선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쌍무의 계약에서 일방에 의하여 일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민법의 위 항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쌍방에 의하여 쌍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요? 아이쿠, 당사자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디 법정에서 보게 되는 일들은 없기를 바라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직업군들이 꽤나 많기는 많답니다.
그럼, 문제를 내볼까요? 이미 판다씨가 먼저 자동차를 인도한 뒤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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