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만씨는 전문의므로 "진만 클리닉 병원"으로 표시광고를 해도 될까?

데스크 승인 2023.08.15 00:08 | 최종 수정 2023.08.17 10:38 의견 0
영영사전 상의 clinic 정의

안됩니다.

오진만씨의 중과실착오 혹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 의도로 인한 의료법의 위배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여, 어렵게 말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기소 및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심지어 오진만씨가 오만 내지는 적극적 기망의 의도로 위와 같이 표시광고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선고 92도686 판결의 판례는,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 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 ○○ ”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 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 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슨, 오진만씨가 전문의이고 아니고 다른 전문의를 몇 명을 더 데리고 있어도 결코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만씨의 의료시설이 의원의 규모로서는 큰 편이고 인적, 물적 시설들을 갖추었다고 해도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별표시 사이에 클리닉 혹은 진료소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영사전의 clinic의 정의 또한 게재합니다.

혹여 각 위 기관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글쎄요, 서울대학교병원이라는 고유 표시게재의 명칭 외, 병원 내에 대동맥류/혈관클리닉 센터라는 표시를 게재하였다면, 법원에서 좀 다퉈 볼 수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 더 저렴한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라니, 과연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의료법은 제3조(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3조의2(병원 등)은,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상 30개를 갖추었다고 하여 상급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의원보다는 병상을 약 30개쯤 더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오진만씨가 병원이라는 명칭 또한 쓸 수 있으려면 위 요건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 당직의료인이 졸립다고 자러 들어가 버려도, 시정명령을 받을 지도 모른답니다. 전국의 야간타임을 지키는 당직 의료인분들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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