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최상위 실행자' 지목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행정권의 사유화?...사법부의 정점?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2.06 00:19 | 최종 수정 2024.02.06 00:39 의견 0

전교조소송 정부서류 대필·행정처 심의관에 지시·홍일표 '법률자문' 유죄

강제징용 재판개입·사법부 '블랙리스트' 무죄…기소된 14명 중 3번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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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천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기업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이 중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의 관련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의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015년 6월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에 반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공소사실이 약 300쪽으로 정리되는 동안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받은 혐의도 대부분 피고인 단독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500일 넘게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로써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세 명이 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정황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과는 달리 '재판에 개입이 가능'하다등 취지의 판결에 대한 법리혼란에 대한 반론 및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법부 산하의 법원행정처의 일개 차관이 설령 청와대 비서관등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실행했다 하여,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같은행위'에 대한 협조요청 혹은 승인등을 거친 같은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재판개입은 불성립, 하위직원의 재판개입만 성립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논리파괴의 대국민 사기다.

'부탁'했다는 청와대 비서관 혹은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다. 단, 행정부의 기관은 사법부에 대한 직권은 더더욱 없는 만큼 단지 청탁 혹은 부탁이 실행으로 옮겨진 책임으로 물어야할 처분의 범죄명은 따로 있어야 될 뿐이다.

삼권분립 일의 이유여부에 대한 법원행정처 포함 사법부 조직체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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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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