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법률관계 불법행위 여부 민사소송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아

...법무부장관 각 개별 당해사건 책임 규정의 국가소송법은 위법해도 되는 법?

피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및 대통령 민정수석등 역임 법무부장관) 조국

피고 (변호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추미애

피고 (검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가소송법 및 민법 제120조등 대리권에 대한 규정 모를까? 몰라도 될까?

...행정소송법 피고 당사자적격 관련 법률 및 판례 모를까?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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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자 법정대리인권한의 (중과실이든 고의든) 승인 없이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이 민법의 제120조를 위반하여 (삼권분립도 위반하여) 무관한 사법부의 직원들을 임의대리의 위,불법 복대리인으로 지정 및 그 단독으로 그들 서명의 국가 답변서를 작성 행사 및 단독 변론출석등 국가소송을 수행시키고 또한 각 심급의 대검찰청장 권한위임의 한계도 위반한 불법 공동행각 및 또한 그를 인멸·방치하는 죄는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얼마 정도의 구형 및 선고 양형에 해당되는 범죄일까?

물론 내란 혹은 외환의 범죄는 아니다.

다만 결단코 불법행위의 범죄가 아니지도 않는다.

위 기재의 각 피고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불법 공동행각의 죄와 관련 고소까지를 원한다면 어떤 수사관에 그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까?

▷일 예로 형법상 자격모용등 위조 공문서의 작성 및 행사는,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 범죄들의 경우 벌금 혹은 집행유예 없는 전부 실형죄다.

정답의 응모 또한 기다리며 먼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소송의 청구중 그 당해사건의 대상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서를 참고로 기재하기로 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것부터 각종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률등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믜디일보로 연락 바랍니다.)

위 좌측부터 2019년 법무부장관 역임 앞 서 민정수석 당시의 피고 조국 (법무부장관 역임 2019.09.09. ~ 2019.10.14.) 및 대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현 대통령. 우측은 갓 임명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2020.01.02. ~ 2021.1.27.)
과 그 곁에 앞 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권한대행 김오수 차관등.
아래 좌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임 2022.5.17. ~ 2023.12.20. 및 부산지방고등검찰청.

(각 당해사건의 관련해당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이름이 빠져 있는 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차관 및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피고 추가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은 일단 생략.)

신 청 취 지

"당해사건에서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의 경위 및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과 대상법률의 위헌성.

먼저, 대상법률은 제41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 할 수 있다.이며,

1심 청구취지는,

1. 원고 및 각 피고 재임 당시 법무부장관 당사자 사이의 (소송법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준용 민법 임의대리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 위임·해임(장)의 각 불법 임의복대리 사법부 직원 피위임자 개인서명의 각 피고 대한민국 공문서 작성 (민사(대)법원)행사 (변론) 단독수행등 권한위임한계와 삼권분립 및 신의칙등 위반 불법행위 법률관계 전부무효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청구합니다.

항소심의 청구취지는,

1. 각 법무부장관의 승인없는 민법 제120조 위반의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인장) 임의대리 복대리인 선임행사등 (민사)소송법 공법적 법률관계 불법행위 무효확인의 당사자(소송)중 그 피고로 추가의 신청도 기각하고 책임(행위)능력이 없는 대한민국 당사자 변경의 명령만으로 적법절차없이 각하한 것을 취소하고 필수적 환송한다.

2. 소송비용은 각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라는 항소심 판결을 청구합니다.

1심은 각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도, 소장의 송달도 않고 변론도 없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피고 부산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 추가의 신청에 대한 이유없는 기각의 결정문도 송달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소송을 각하 선고뒤 자동송달 처리시켜 그에 대한 항고의 절차권리도 침해했습니다.

항소심이 각 피고 주소보정 명령으로 항소장부터 송달되었고 피고1. 조국만 이유없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피고2. 및 피고3.은 다툼이 없었고, 2심 재판부가 1심 소장을 송달하자 각 피고가 전부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각 피고가 다툼이 없고 무변론으로는 원고의 승소만이 가능하나 1심중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추가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권리의 침해등 절차법의 위반으로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에 의거한 필수적 환송만 가능합니다.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제1심은 소장 송달도 않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않아 항소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는 없고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피고의 추가를 위하여도 필수적 환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중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재판부가 기각하여 그 항소심에 이른 것으로, 2심 중에야 소장을 송달받은 각 피고가 다툼도 없음에도 당해사건이 1심에 이어 대상법률 제413조를 적용 항소심마저 무변론으로 소송을 각하한다면 당사자의 청구권과 당사자주의 및 재판진술권을 전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본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불법행위 무효의 확인을 청구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으로 국가소송의 법무부장관 재임 피고 1.조국, 피고 2.추미애, 피고 3.한동훈에 대하여 1심중 또한 직접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산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을 필수적 공동소송인 피고로 그 추가를 신청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권한의 (중과실이든고의든) 승인도 없이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이 민법의 제120조를 위반하여 (삼권분립도 위반하여 무관한 사법부의 직원을) 임의대리의 위,불법 복대리인으로 지정 및 그 단독으로 그들 서명의 국가 답변서를 작성 행사 및 변론출석등 국가소송을 수행시키고 또한 각 심급의 대검찰청장 권한위임의 한계도 위반한 그 공법상 법률관계의 대리권 불법행위 무효의 당사자는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이며, 국가배상법상 대한민국은 공법상 법률관 계 불법행위의 사용자 대위책임은 배제되고, 국가소송의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와의 공법상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그 무효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소송중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고지도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소송등 피고로 사인도 가능하며 당해사건의 피고들이 대리권 불법 복대리 행위등 무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항소심이 대상법률을 적용하여 항소심마저 무변론으로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피고 당사자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라는 1심의 강요는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 승소로 판결하더라도 당해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피고의 추가 신청에 대한 당사자주의 및 재판진술권을 위반하는 재판의 전제성 또한 갖춥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야 각 피고의 주소보정 명령으로 그 항소장부터 송달되었고 피고1. 조국만 이유없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피고2. 및 피고3.은 다툼이 없었으며, 2심의 재판부가 1심의 소장을 송달하자 각 피고 전부 어떤 다툼도 없었다.
참고로,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문 등에 대한민국 대표자 기재로 결정된 피고1. 조국은 법무부장관 취임 약 35일만에 사퇴하였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민법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임의대리 불법 복대리등

2. 소갑 제2호증 국가소송법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13조

3. 소갑 제3호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권한위임 한계등

소갑 제4호증 민사소송법 및 민법 대표자 법정대리인 공법상 법률관계

소갑 제5호증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소갑 제6호증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류대영" 기재 대한민국 답변서

소갑 제7호증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임의대리 복대리인 1심 소송수행자 류대영 해임서

소갑 제8호증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복대리인 1심 소송수행자 정용석 김정진 지정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소갑 제9호증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용석" 기재 대한민국 답변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소갑 제10호증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지정 복대리인 정용석 단독출석 소송수행 변론조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소갑 제11호증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심 정용석 김정진 해임서

소갑 제12호증 대법원 특별항고중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복대리인 손교선 황경재 지정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소갑 제13호증 19가합46585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국 소송수행자 복대리인 류대영 기재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문

소갑 제14호증 19라5169 항고심 소송수행자 복대리인 류대영 기재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문

소갑 제15호증 2020라5203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갑 제16호증 22나55852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복대리인 정용석 기재 판결문

소갑 제17호증 23마6043 대법원 특별항고사건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 수행자 손교선 황경재 기재 결정문

소갑 제18호증 (2024카담10415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복대리인 사법부직원 소송수행자 지정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소갑 제19호증 2024카담10415 담보취소결정

(2024카담10415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의 복대리인 (무관한) 사법부직원 소송수행자 지정서 ; 법무부장관 인장 승인서등 없음.

국가소송법 시행령

국가소송법

항소인 원고는 1심 사건의 (전자소송) 청구 당시 기재한 사건명 :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직권 및 삼권분립등 위반 (소송수행자) 불법행위 전부무효등.”에 대하여,

그 사건명만으로는 일반적 민중소송등을 포함 다른 사건등으로 착오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소송 본 소의 사건명으로 –아래–로 보정정정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었다.

-아래-

공법상 법률관계 각 대표자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복대리 및 삼권분립과 권한위임한계 위반등 (법원직원) 소송(법정)수행 불법행위 전부무효등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19778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