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보호 소홀" 인권위 의견에 명예훼손 소송 전명규 또 패소...故노진규 선수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나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2.12 15:17 의견 0

"선수보호 소홀" 인권위 의견에 소송낸 전명규 또 패소
법원 "인권위 의견표명, 객관적 사실 아니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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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명규 전 빙상연맹부회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빙상계 절대강자'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교수를 '빙상계 적폐'로 지목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2019.1.21.

전명규(61) 전(前)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골육종으로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양환승 석준협 노호성 부장판사)는 전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권위 의견 표명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의견 표명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해 전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로 불리던 노씨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6년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노씨는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친 뒤 조직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통증을 참으며 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가 이듬해 1월 훈련 도중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치료 과정에서 어깨 부위 종양은 악성 종양인 골육종으로 판명됐고 노씨는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이어갔다.

노씨 유족은 2019년 전씨 등 당시 코치진이 노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소시효가 끝난 데다가 전씨 등의 행위가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며 "부상이 심한 피해자의 안전과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전씨는 "인권위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현재 항소심까지 패소한 것이다.

유족들은 사실상 정신적 피해등에 대하여 국가를 피고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

2013년 종양 발견당시 모 대학병원은 양성 종양만 발견했고 올림픽 출전도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성종양의 경우도 치료를 미루고 선수보호조치등 관리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결국 종양이 13cm 이상 더 자랐고 재검사 및 수술 과정중 악성 골육종인 사실이 발견되었고 사실상 양성종양이 악성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그제서야 항암치료가 이어졌으나 결국 노선수는 2016년 4월경 그를 직접 인과로 하여 숨진 것이다.

다만 유족들이 당시 양성종양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진단 진료 및 수술을 방치하고 선수보호조치등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관련자를 포함 국가를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로 이어질지에 대하여는, 권리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있다. 사실상 강요죄가 아닌 다른 해당 처분명의 고소 고발 사건도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노선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황에서 유족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인가에 대하여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가장 먼저 신의칙을 저버리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 폭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은 엄밀히 불법행위인 때문이다.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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