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인도 무효화 인도국 결정 원점으로...신씨, 한씨 재판 핵폭풍 몰이에 다들 사생결단급 귀추 주목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3.06 00:21 의견 0

'테라' 권도형 美인도 무효화…몬테네그로 법원, 재심리 지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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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었다.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유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

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권씨 측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최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현재로서는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창준 국내 송환.



권씨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천629억원 상당이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로 한씨가 테라 코인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하는 등 시세·거래량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신 씨는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재판에서도 '2020년 3월 결별'을 거듭 강조했다.

2021년4월 부산시청 차이코퍼레이션 사내이사 C씨 테라 사업총괄 이사로 소개하고 있다.



티몬의 창업자이기도 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현재 권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씨와 같이 재판을 받은 A씨가 2020년 3월 테라폼랩스 한국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건 사실이었다. 테라폼랩스 한국법인과 차이코퍼레이션 법인등기부를 보면 현재 2020년 3월2일 신 씨는 테라폼랩스 한국법인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날 A 씨는 테라폼랩스 감사를 사임하고 차이코퍼레이션 감사에 취임했다.

사건 관련변호사는 "신현성과 한창준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다. 권도형과 공모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미국의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처벌받고 만기 출소해도 또다시 미국으로 가서 재판받고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상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권씨가 미국에서 처벌받으면 한국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액션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도형이 미국에서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미국 피해자들은 변상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피해자들은 논외가 된다"고 지적으로 한국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지속적으로 한국으로의 인도 신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요신문등은 테라폼랩스와 차이코퍼레이션이 이 같은 임원진 교통정리가 끝난 이후인 2021년에도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 프로젝트에서 대관 등을 담당했던 C씨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차이코퍼레이션 감사를 맡았는데,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이코퍼레이션 사내이사였다. 신씨 측의 '2020년 3월 결별' 주장에 따르면 C씨 역시 2020년 3월부터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뗀 인물이다.

하지만 C씨는 2021년 4월 부산시청에서 테라 사업총괄 직함으로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화의 특장점'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주최한 '블록체인 특구, 혁신도시 부산' 강연회에서 였다는 것이다.

(이하 일요신문의 단독 기사로 링크를 달아둔다.)

C씨는 강연회에서 자신을 테라의 사업총괄 이사로 소개했고, 강연회 한 달 전인 2021년 3월 출시된 앵커 프로토콜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에 테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C 씨의 당시 발표 내용은 신 씨와 A씨가 '2020년 3월 결별' 이후 출시된 앵커 프로토콜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인데, 신 씨는 재판에서 앵커 프로토콜은 지속 불가능한 상품이었다며 루나 폭락 원인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중략-

신현성 측근이 부산서 테라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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