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으로 소의 부적합·적합의 판단 가능 여부에 대한 소론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에 대한 재판장의 변경 요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의 피고로 가능은 하나?)
1심 무변론의 소 각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변론 판결 가능의 여부
...2심 재판부의 무변론 기각의 위불법성등 까지
위 좌측부터 2019년 법무부장관 역임 앞 서 민정수석 당시의 피고 조국 (법무부장관 역임 2019.09.09. ~ 2019.10.14.) 및 대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현 대통령. 우측은 갓 임명된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2020.01.02. ~ 2021.1.27.)과 그 곁에 앞 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권한대행 김오수 차관등.
아래 좌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임 2022.5.17. ~ 2023.12.20. 및 부산지방고등검찰청.
(각 당해사건의 관련해당사건 결정문 및 판결문에 이름이 빠져 있는 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차관 및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피고 추가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은 일단 생략.)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의 승인없는 그 임의대리인의 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죄명은 무엇이며,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그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소송수행자로서 무관한 개인(법원직원)의 불법 복대리인 공동행각에 대한 또한 죄명은 무엇이며, 그 형량은?
각 그에 대한 인멸·방치의 죄명은 무엇이며 형량은 또 얼마나 될까?
(참고로, 위변조 혹은 자격모용등 허위 공문서의 행사는 벌금형도 없는 무조건 실형죄에 해당된다.)
앞 서 믜디일보는,
피고 조국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및 대통령 민정수석등 역임 법무부장관)
피고 추미애 (; 변호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피고 한동훈 (; 검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각 피고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공법상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의 청구에 대한 관련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가소송법 및 민법 제120조등, 또한 민사소송법과 민법등의 대리권에 대하여도 각 재판부보다 더 명확명석하게 알 이유가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으로서, 사실상 그로 인하여 더욱 항간의 촉각이 곤두설 만한 사건이다.
국가소송법으로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이어 준용의 민사소송법 상 그 대표자 법정대리인 권한에 대하여는, 국가소송법은 또한 그 제13조로서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그 권한의 일부를 각 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국가소송법 시행령은 그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로서 법원 사건의 각 심급에 따라,
1심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2심은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대법원 사건은 대검찰청장을 그 대응하는 권한 위임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의 제120조는 위와 같이 법률로서 그 권한(일부)이 위임된 "임의대리인"의 그 복대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리권) 당사자의 승인을 따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 승인이 없는 복대리인을 지정 및 해임 등 복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방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민법의 제120조를 위반하여 (삼권분립도 위반하여) 무관한 사법부의 직원들을 임의대리인 검찰청장의 복대리인으로 지정 및 그들 단독으로 복대리인 개인 서명의 국가 답변서등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또한 그들 단독으로 변론출석등 국가소송의 법정대리인 소송 수행을 시킨다면,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그 형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각 심급의 대검찰청장 권한위임의 한계도 위반한 불법 공동행각일 경우 그 범죄 및, 경합되지 않는 형량은 얼마나 될까? 이에, 또한 그를 인멸·방치하는 죄는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얼마의 구형 및 선고 양형에 해당되는 범죄일까?)
물론 내란 혹은 외환의 범죄까지는 아니다.
다만 결단코 낮은 형량의 만만한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사실상 위변조 혹은 자격모용등 공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해당되는 범죄만으로도 벌금형도 없는 무조건 실형의 중범죄다.
즉,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상 고소와 기소 및 공판에) 앞 서 그 불법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분쟁등에 대하여 오로지 유일하게 청구가 가능한 행정소송(법)의 그 당사자소송의 청구에 관한 것이다.
(만약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법원이 아닌, 착오로 민사소송의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해당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 공법(公法, 영어: public law)은 국가의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각 이 법에 해당하며, 그로서 발생된 법률관계로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정의된다.
행정소송법
현재 사건은 간략히 공법상 법률관계의 그 당사자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1,2심 각 재판부가 피고 당사자로 대표자 (법정)대리권자 당사자가 아닌,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고서 소송 자체를 각하해 버린 "권력형 남용 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 문제의 요다.
쉽게 말해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 당사자를 바꾸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 참고로, 1심 재판부가 소장도 송달하지 않은 위불법한 절차에 대하여 2심의 재판부가 2심중에야 그 항소장등과 같이 1심 소장을 송달했고, 각 당사자 피고 조국, 추미애, 한동훈은 그에 대하여(는) 어떤 다툼도 없다.
본 연구 pic은 먼저 당해사건의 대상법률들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 그 소론에 해당되는 논제로서 상고(대)법원에 신청 중에 있는 "위헌법률의 제청 신청서"(1)과 같이, 이어 "상고 이유서"(2)를 대조하여 각 게재하기로 하였다.
두 문서의 대조 만으로도 관련되는 많은 판단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 서서 명시해 드리건데, 행정소송법은 그 피고의 적격으로서 "사인"은 가능한 반면, 오히려 결코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은 그 피고 적격 여부에 대하여 그 어떤 법에도 오히려 없다는 것이다.
(관련 사건의 1,2심중 먼저 대상법률 민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413조 각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간략히 게재해 두었으며 맨 아래 관련사건으로 링크해 두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지정서 및 지정된 무관한 개인 (법원직원)의 단독 국가 소송수행 행위.
위헌제청 신청서
신 청 인 000
피 신 청 인 1. 조국 서울특별시구로구금오로867(천왕동) 구로 우체국사서함165호 서울남부교도소장, 2. 추미애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1, 3. 한동훈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74길12
신청취지
"당해사건의 대상법률 민사소송법(제219조, 제413조,) 제430조제1항, 제432조는 고유한 위헌성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제청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원고(상고인)과의 민사소송(법) 상대방 공법상법률관계자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만 가능하며, 제39조로 (국가·공공단체 혹은) 그 밖의 권리주체 또한 피고로 할 수 있으며 관련판 례는 그 당사자로 법률관계의 (개인등 포함) 구체적 권리의무의 주체(보정)면 되고 그 판단 또한 사실심의 종결 때로서 그 당사자 적격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부가 전부 무변론으로 원고 당사자에게 피고 당사자가 피고로 부적합하다며 그 정정을 요구하고 확정 판결하려 하는, 당해사건 행정소송에서 그 정정 요구의 피고가 "대한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실재 원고와의 공법상법률관계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64조 및 국가소송법 제2조와 제13조의 법 정대리권자 대표자 조국, 추미애, 한동훈은 각 결정문 및 판결문에 그 승인도 없이 제13조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민법 제120조 위반 및 국가소송법 시행령 권한위임의 한계 또한 위반한 불법 복대리권을 행사 그 법정소송수행자로 지정 행사 기재한 (3권분립도 위반되는) 전적 무관한 법원직원들과 같이 기재까지 되어 있어 원고가 당해사건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 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앞 서는 항고소송의 청구 착오로 피고를 반드시 처분 행정청등 국가기관 의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로 보정을 명령하고, 이어 원고의 공법상법률관계 당사자소송 피고로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정정권고의 명령을 했고,
원고가 (보정권고의 표기부터 행정소송의 피고로 가능하지 않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의 진정과도 같이) 실재 청구 당사자 법정대리권자 대표자 각 피고들 및 (불법행위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추가 보정의 신청과도 같이) 대한민국을 또한 공동소송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음에도 누차 무변론으로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소장도, 결정문 및 판결문도 청구 피고에게는 송달도 않은 1심에 대하여 원고가 2024.09.05. 항 소를 했고, 2024.10.31.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관련 담보취소사건에도 누차 승 인 없이 검찰 혹은 법무부소속 공익법무관도 아닌 무관한 법원직원들을 복대리인 지정 및 단독수 행 시킨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하여 기재 첨부도 했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판결을 인용하고서 무변 론으로 기각 판결했습니다.
헌법의 청구권의 당사자(주의) 및 구두변론주의 재판진술권도 침해하며 전부 무변론으로 판결 가능하게 한 고유한 위헌성에도 당해사건에 대상법률들을 적용하여 당사자소송의 적합·부적합의 여부 및 그 보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당사자를 바꾸지 않는다며 "부적합한 소송으로 그 흠을 보정 할 수 없다"고 청구인의 소송을 각하·기각하고 그로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로서 판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어 상고(심) 또한 무변론으로 그 취소 (및환송) 하지 않고 확정한다면,
본소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청구의 각 피고 대표자 법정대리권자의 승인 없이 임의대리인의 불법 복대리 행각 무효 청구의 그 불법행위 당사자로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이 피고라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자) 효과가 발생하며, 당사자주의 및 구두변론주의 침해는 물론 공법상법률관계의 청구 피고 당사자(소송)들과의 변론의 필요성 및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하여도 민법등 법에 따르게 한 법치주의 및 법 앞에서의 평등권의 침해, 청구권과 재산권의 낭비로 침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표시등 피고적격 여부 자체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지 않 고, 위불법한 부당한 명령으로도 보이므로 상고심의 청구에도 이른 것입니다.)
참고로, 원고가 1,2심 중 각 민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413조의 위헌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심판 의 청구를 했으나 헌재는 청구인이 각 법률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했고 결국 상고에까지 이르렀으며, 법원이 그 자의적 명령 외 전적 무변론으로 판결 가능하게 하는 대상법률이 가진 고유의 위헌성이 상고절차(법)에서 결국 명확하게 입증되게 된 것입니다.
임의대리인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불법 복대리권 행사의 지정서 및 지정된 무관한 개인 (법원직원)의 단독 국가 소송수행 행위.
승인 없는 대표자 법무부장관 자격모용등 위변조 공문서의 작성 및 행사.
각 대상법률 기재해 드립니다.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소명방법
소갑제1호증 :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3조 등 공법상법률관계 당사자소송 피고적격
소갑제2호증 :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대표자 법정대리권 및 변론의 필요성
소갑제3호증 : 국가소송법 제2조 및 제13조 권한의 위임
소갑제4호증 :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권한위임의 한계 및 제3조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소갑제5호증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소갑제6호증 : 19가합00000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국 소송수행자 류대영 기재 결정문
소갑제7호증 : 2020라0000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갑제8호증 : 22나00000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정용석 기재 판결문
소갑제9호증 : 23마0000 대법원특별항고사건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손교선 황경재
소갑제10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불법 복대리권 행사 류대영 해임 서
소갑제11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임의대리인 불법 복대리권 행사 소송수행자 정용석 김정진 지정서
소갑제12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지정 불법 복대리인 정용석 단독출석 소송수 행 변론조서
소갑제13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불법 복대리인 손교선 황경재 지정서
소갑제14호증 :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류대영 기재 답변서
소갑제15호증 :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정용석 기재 답변서
소갑제16호증 : 1심 절차누락 2심의 피고 주소보정 명령서
소갑제17호증 : 승인없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2024카담00000 불법 복대리권 행사 사법부 직원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갑제18호증 : 민사소송법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및 제418조 필수적 환송
첨부서류
1. 민사소송법 대상법률들
2. 2024년4월21일 1심 재판부 보정명령서
3. 2024년5월7일 1심 재판부 보정명령서
4. 보정서겸 진정서
5. 1심 무변론 각하 판결문
6. 2024누00000 2심 판결문
7. 대법원99두2017 당사자능력 부인으로 소의 각하는 위법
8. 대법원2017다23776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9. 대법원4294민상15611562 판결 대표자 법무부장관 표기 및 송달여부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522155#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승인없는 임의대리 법원직원 불법 복대리인 공동행각 인멸·방치의 죄명은? - 믜디일보
공법상 법률관계 불법행위 여부 민사소송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아...법무부장관 각 개별 당해사건 책임 규정의 국가소송법은 위법해도 되는 법? 피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및 대통령 민정수석등 역임 법무부장관) 조국피고 (변호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추미애피고 (검사등 출신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가소송법 및 민법 제120조등 대리권에 대한 규정 모를까? 몰라도 될까? ...행정소송법 피고 당사자적격 관련 법률 및 판례 모를까? 몰라도 될까? ※ 편집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최종 수정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실공지 외
http://sharimanzu.today
류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