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는 어겨도 되는 금권력의 놀이갯감?...(고위)공직자 연루 위반건축 백태의 일 예

형평성 침해는 "해쳐위반"의 기초...'끼리 끼리' 금권야합 부당증식의 일 예들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3.11 15:52 | 최종 수정 2024.03.11 16:15 의견 0

(고위)공직자 연루 위반건축백태

...법령을 조례로 위반 가능 주장, 조례 항목 거짓 강요등 (전세)사기의 근원

가차없고 가혹한 위반 대집행과 구금, 처벌, 벌금등 각종 공무원 행각에서 → 민원 회신에 거짓 적어 회신하고 위반건축물로 해쳐먹으면 어쩔테냐식 변질세태의 이유는?

각 2011년 허가주장 각 2013년경 공동 분양된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 적극적 기망의 두 건축물. 각 건축물 간의 대지내공지가 전혀 없다. 필자는 처음 두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로 알았을 지경이다.
심지어 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다른 건축주가 같은 시공사에게 각 하도급 건축을 맡겼다는 부당한지원 행각외 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물로 확인된 상태다.
한 마디로 각종 불법으로 화재라도 발생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아찔한 각종 재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불법위반건축물인 것.

몇 번의 신청과 진정에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청구인외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사기 피해가 반복된다는 반사회질서적 결과를 방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그 형평성들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결과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도 향후 다른 모든 위험에도 대비한 조화 및 적정한 판단에 대하여 제한규정으로서의 사전예방을 위한 모든 공익까지를 해치고 있는 것이므로, 본 행정심판의 청구중 건축법에 의거 철거등 적절한 시정명령 또한 요구됨을 보충진정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등) 시정명령 대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또한 명시하고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한 글에도, 각 건축물들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등 당시의 불법행각들에 대한 현재 바뀐 담당 공무원들의 일말의 양심에 의하던 "변명의 태도"들이 공동(범죄)행각으로 싹 바뀐 것도 한참이다.

공무원이 안면을 바꾸면 범죄로 알던 사실들이 갑자기 관련 법령들을 전부 위반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나, 관련 법령들에 대한 "거짓"이 "사실"로 둔갑될 수 있다는, 강요하고 싶은 그들만의 착각에 기한 행각들이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대한 법제처 2006년 2월 7일 법령 해석의 회신 및 게재.
법제처 <정부입법 지원센터> 싸이트 법령해석(례)로 들어가 법제처-06-0207 검색으로 전문 확인 가능.
건축법상 특별시 혹은 광역시의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명백히 각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이다.

-아래-는 먼저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국토부장관에 대한 (재)민원의 신청서를 게재한다.

그 아래 거짓을 버젓히 강요하는 회신서 내용도 게재 및 기재 첨부한다.

전적 허위사실을 사실로 기재하여 답변되었고, 현재 그 부서를 기피 신청 및 한 번 더 재민원을 신청중이다. 격분으로 문장은 다소 거칠고 조악한 것에 대하여는 걸러서 읽기를 바란다.

(앞 서 행정심판은 현재 "부산광역시장이 그 허가권자가 아니다"라는 허위사실 강요로 각하된 상태다. 그 신청의 전문은 다른 기회에 나머지를 마저 싣도록 한다.)

가혹한 전세사기까지의 사실상 그 이유들중 중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가사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피조사인들이 청구인등에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삼정그린코아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 해당건축물의 해당호실에 대하여 원룸형 주거용 공동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서까지 발급하고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보다 현저히 비싼 전세계약에 이르도록 하고서, 현재 오피스텔 혹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인장)등 각종 허위법률관계(문서)들까지 기망 행사하며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사실들과도 관련, 전세사기에 이른 최초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각종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당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의 허가권자로 (허위)주장중 금정구청장에 대한 적절한조치등 이행을 신청합니다.

; 2020년 12월30일경 법제처가 상업지역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중 공동주택과 주거용외 복합건축물로 그 비율 90% 미만의 규정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으로 같이 비율산정에 포함하여 그 전체가 90% 이상은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회신한 것 및,

더 이상 구청장은 광역시 2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는 안건번호 법제처-06-0207 회신의, 현재 게재중 법령해석을 각 누차의 증거로 먼저 첨부합니다.

해당건축물은 각 건축주도 다른 것으로 현재 확인된 상태로, 그럼에도 같은 아파트의 각 동이라는 사기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한 건물로 알았을 만큼의 그 외관상으로도 먼저 각 건축물의 대지내 공지부터 위반인 사실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 금정구청장의 회신에 따르면, 앞 서 착공신고도, 준공신고도, 그에 따른 조사나 실측등 감리 한 번 없었으며, 해당호실의 "주거용 공동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전적 누락된 사실로서 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것도 그 건축허가신청서의 기재로 처음 확인 가능했습니다.

1층의 2종근린생활 음식점외, 공동주택과 주거용외 비율도 5% 미만, 사실상 법령은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즉, 2011년 ~ 당시 금정구청장의 사용승인주장의 2013년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및 그 [별표9]에도 의거 "5층 이상의 주택부분은 전부 위반건축물"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각 신청성에는 마운틴동만의 대지면적으로 888.2㎡ 및 건축면적 527.377㎡로 주장, 그 건폐율을 약 60%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나머지 약 40%에 이르러야 되는 각 건축물의 각 대지내공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측 감리하지 않은 탓으로 결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로, 현재 각 건축물의 대지면적으로 주장중 면적은 실상 각 건축물의 각 대지면적의 합계에 더 가깝고, 즉 건폐율은 각 90%도 더 이상의 약 100%라는 뜻입니다.

자연히 용지율도 허위로, 각 22층의 연면적 (건축면적) 527.377㎡ x 22층=11,602.294㎡를 그들 주장의 대지면적으로 나눠도 1300%가 넘으므로 실재 용적율은 약 2100%도 넘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으로,

각 1. 건축선과 건축물 사이는 최소 3m~6m,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는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이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입니다.

즉, 심지어 위 기재의 두 간격을 보태서 그 공지의 거리가 산출되어 띄어져서 지어졌어야 되는 것임에도, 마치 한 건물처럼 두 건물이 딱 붙여져 지어져 있고, 각 건축물의 사방으로도 도로와 딱 붙어 있습니다.

피조사인들은, 신축뒤 1년 경과전 발생한 실내부 폭수(멸실)피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경우 그 담보책임은 건축주 및, 공용부분의흠에 대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도 건축주 및 관리단임에도 그 집회를 소집한 적이 없었고, 기판 피해기간 약 15개월 동안 해당호실의 멸실로 짐도 없이 타지에서 얹혀지내는 사실을 알고서도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으며 하자 보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자 보수 불이행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은 건축주가 파산하지 않은 이상 시공사 ㈜삼정 대표이사 이근철등도 그 담보책임자나 배상청구의 직접 대상의 당사자는 아님에도 관리소장등과 공모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택법 및 입주자대표 (인장) 주장으로 전세입자의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고, 입주자 소유주들의 신청을 받아 시공사 ㈜삼정에게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적극적 기망하여 각 불법행사들로 사기를 행사했고, 주택으로 허위 주장하거나 심지어 오피스텔로 그 법률관계 허위까지 행사하여 재산권은 물론 각 확장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앞 서 금정구청장등 관련 (고위)공관직의 위,불법 행각으로 인하여 방치된 위반건축물 로 인하여 그 관련 사기꾼들로 인한 각종 범죄 피해까지 당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범죄를 공모 혹은 방조하며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부작위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 가중 처벌되어야 될 (고위)공무원의 공모, 부작위, 및 방조 행각의 정범으로 인한 민원인의 범죄 피해입니다.

신축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천정 위가 전부 침수되고 실내로 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내려 멸실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상태가 되었음에도, 당시 5층 이상 주택 아파트 각 동의 (공동)주택법을 주장하며 피해자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서, 15개월 (기판) 피해기간 동안 짐도 하나 없이 타지에서 떠돌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호간 다투고 있다는 (소유주가 전세금도 없어서 못돌려 준다며) 각종 공동 기망까지 행사하며 하자 보수도 해주지도 않고서, 그 각종 범죄행각들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사비를 지불해도 부족한 건축주는 물론 관련사업자들이 소유주가 이사비를 안주었다거나 소유주에게 받으라등 핑계에서 더 나아가 현재 소유주와도 공모하여, 해당호실을 사용승인주장과도 다른 오피스텔 회사법률관계로 허위주장하는 위조(인장)사문서등까지 행사하며 전세입자가 하자 보수를 거절해서 하자 보수를 못했다는 명예훼손과 인권유린까지 공동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실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각 다세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들은 물론, 오피스텔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세사기의 재산권 침해부터 (현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나 실측, 감독 한 번 없이 그냥 방치한 부작위 때문에 발생된 범죄피해입니다.

건축법 제78조 감독 및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해당법령에 의거, 현재 허가권자 (허위)주장의 금정구청장 및 그에 대한 적절한조치 (및 고발의무등) 각종 소관업무 이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회신서.

먼저 기재해 두건데, 부산광역시 「건축법」제58조는 물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2의 대지내공지는, 위 민원 내용에 기재한 사실과 일치할 뿐, -아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회신서 내용은 전적 허위사실 기재의 거짓 강요라는 사실을 지적해 둡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의 민원에 대한 회신서.

1.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제출하신 민원상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법제처 06-0207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광역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승인에 대한 법령해석으로서, 사전승인제도는 1999.02.08.「건축법」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1.05.25.인 민원 대상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나. 법제처 20-0647은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으로서, 부곡동 297-13번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 부곡동 297-13번지는 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은 최대 1천퍼센트 이하이며,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은 983.55퍼센트로서 규정에 적합하며,
라. 「건축법」제58조 및「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2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민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무원 개인정보 생략)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각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 주장 위반건축물의 앞 면 사진.


얼마전 발생한 스페인 대형 화재사건 기사 참고 링크.

; 인근 건물로 급속전파...일대 대형 화재로 번져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138244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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