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7 22:50 | 최종 수정 2024.05.07 22:53 의견 0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2)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1)에서 이어집니다.

제1차 신고내용

1. (건축법 및 시행령등) 공익침해, 2. 부패행위, 및 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등의 해당 위반행위 목록 기재외, 좀 더 구체적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각 파일로 첨부.

; 부산광역시장, 금정구청장, 부산시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o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로, 증거를 인멸하고, 각종 공익침해 행위 및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은폐를 목적으로 해당법령들에 대한 거짓과 허위사실등을 기재 강요하거나 행정심판 등에도 지시 행사하고, 그로써 공익침해 (및 가능성 포함), 연루된 공직자나 제3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은폐를 강요하는등 행위 포함됨.

o 각 다른 건축물 다른 건축주가 부산시 건축위원회에 한 건축주의 건축으로 기망하여 심의를 신청하고 그 허위기재된 기망 수치들만으로 한 건축주의 같은 건물들로 보고 부당하게 심의한 경우

o 그 부산시건축위원회가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일 뿐 착공전 건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법한가의 여부 및 전문가에게 설계도서를 검토 받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조사 및 검토뒤 따로 허가를 받도록 한 지시사항을 인멸 누락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허위 건축주등 허위 사실에) 기초한 심의만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주장하며, 더더구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권자를 구청장으로 기망하며 그 이후 공사 착수부터 실측, 공사장비의 설치, 준공검사, 감리등, 관련 어떤 신고나 허가도 없이 건축한 뒤 사용승인의 신청서에 실재와도 다른 그 설계도서의 제출만으로 21층 이상 건축물을 구청장이 사용승인한 경우.

;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행위에도 해당.

o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건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없었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그 허가권자에게 검토의 요청과 허가부터 받아야만 하며,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전부 위반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무단 시공한 경우.

; 각 다른 건축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도 한 건축주로 기망하여 부산시건축위원회에 심의 받은 사실 및, 각각 대지면적으로 허위 기재한 면적이 실상은 두 건축물의 각 대지면적을 합한 수치, 각 건폐율 60% 및 각 40%에 이르는 대지내 공지 기재로 심의 받은 것은 실상 그 수치들 또한 전혀 거짓으로 대지내공지는 전혀 없고 두 건축물이 한 건축물처럼 딱 붙여 지어져 있어 해당 법령에도 위반되며 일반인에게까지 지극히 위험하며, 실상 허가권자의 실측, 조사, 허가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냥 시공한 경우에도 해당.

o 건축법 규정에 대하여 업무상 고의적 위반 설계, 허위수치 기재 행사, 무허가 시공, 공사감리 부작위 및, 그로써 유지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 위험하여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설계 및 수치 자체의 기망 위반 및 시공으로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 자체가 위반 건축물로서 화재시 등 실상 일반인 공익에까지 지극히 위험에 처하도록 건축된 경우.

o 건축법 등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른 조사나 보고도 부작위 및 거짓으로 행사한 행위.

o 민원서에 해당 법령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회신하는 행위등.

o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 관리를 실시 및 허가권자에게도 보고 책임과, 1년전 하자 발생시 담보책임도 있음에도, 다른 건축주의 같은 건물로 기망하여 부당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실부터 각종 공익침해의 위험한 위반 사실들의 인멸은 물론, 주택법 기망으로 전세입자의 하자 보수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서, 적법건축물로 기망하고 각종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을 일삼아도 인멸하여 각종 위반건축(물) 사실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부작위.

각 다른 건축주의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건축주의 같은 건축물 계획이라는 적극적 기망의 건축계획 신고서를 접수, 부산시건축위원회가 허위사실 기재의 문서 검토만 하였고, 21층 이상의 건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허가도 없이 전적 무단으로 착공 및 건축된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 각 스카이동 및 마운틴동.
설계도나 신고서 등 수치와도 전혀 다르며, 한 눈에 보기에도 두 건물간의 대지내공지도 전혀 없이 마치 한 건물처럼 딱 붙여져 지어져 있다.

제2차 신고내용

무허가 위반건축물 방조등 공직자 (부산광역시장등), 청렴포털에 신고해 봤다 (3)으로 이어집니다.

그 (1) 및 (3) 링크

(1)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26

(3)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22677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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