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자로 이인규 지목한 보도 정정"...중수부 사건 여전히 수면 아래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09 14:01 | 최종 수정 2024.05.09 14:04 의견 0

전 대검 중수부장, 유출 관여 의혹 정정보도 소송 승소

손해배상은 일부 파기…"공익 위한 것, 악의적 공격 아냐"

노무현 '논두렁 시계'로 알려졌던 상표 스위스 피아제.
위 상품은 신세계 계열 웹싸이트 SSG.COM에서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약 2500만원 짜리 시계다.
시계 수수 논란 당시 쪽팔리니까 시계는 빼자는 양측 공방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피아제 앰버서더 배우로 공자를 시조로 한 곡부 공씨의 공효진,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이준호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9일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첫 보도 이틀 뒤에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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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출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가 진열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맞으므로 이 전 부장에게 CBSi와 기자가 3천만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보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눠 다르게 판단했다.

우선 대법원은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CBSi 측이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기사가 이 전 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부엉이 바위 안개에 쌓인 논란에 핵폭풍같은 관심을 일으킨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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