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산 각종 관세 대폭인상 효과 의혹...인플레 우려속 중국 정부 보복조치는 뭘로?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5.14 19:01 의견 0

반도체 관세 50%…철강·알루미늄·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25%로

대선 앞두고 301조 활용 '對中 관세 폭탄'…"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전략부문서 신중히 목표 선정"…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무차별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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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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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업체 BYD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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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측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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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악수하는 미중 정상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지리자동차의 폴스타 2천217대에 불과하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승용차협회를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태양 전지는 전체 수출의 0.1% 미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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