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등 허위 공사계약서로 정부·금융기관에 300억 불법 대출…태양광발전소 사업자 등 54명 기소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2.26 23:40 의견 0

정부 지원사업 악용…연 1%대 저금리로 1인당 1억5천만∼99억원 대출

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정부·금융기관에 제출해 3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1명과 발전사업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공업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액을 대폭 부풀린 허위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공사비 99억1천77만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1억원대부터 수십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소 공사대금의 80%가량을 연이율 1.75∼2.0%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자금을 빌린 것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운용된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국세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국가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 백평이 넘는 대지등 각종 빈 공간의 넓은 지역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생산이 중단되거나 척박한 임야·농지, 목장지, 과수원 및 염전 등에도 조사·검토 및 허가의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할 경우 4m 이상 도로가 필요하며 맹지는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위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가중치가 낮다.


규모가 있는 공장등의 지붕 위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소규모 공장등 지붕등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소형 상가등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작업중의 과정.


건물의 옥상등에도 소형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소 겨울의 청소·유지 방법등 모습의 일러스트레이션. (태양광 발전소 소개 안내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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