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단다...토목 구조역학커녕 건축구조안전 확인도 누락한 건축물은?

류임현 기자 승인 2024.06.08 17:12 | 최종 수정 2024.06.10 13:40 의견 0

건축에 지나치게 너나그러운(?) 행정 당국...알고 하는 짓일까? 모르고 하는 짓일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영 제32조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등 관련전문기술사의 협력 또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서명 날인된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허가의 신청 혹은 신고시에도 첨부 제출 의무로 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도록 좀 더 상세히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리의 과정중 중간 감리보고서 및 완료 감리보고서 등에 대하여도 관련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그 서명 날인 또한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06.10.

지난해 신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순살, 두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에 대하여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으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방화나 방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내지 수선시 그 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각 건축물 구조의 분류 및 명칭. (사진: 현대건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특히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의 주요 공정에서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도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런데 안전 관리의 강화와 그 결정을 두고도 우려의 지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지반구조에 대한 실제 설계업무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진행하는 반면, 인허가에 대한 최종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맡는 상황이 더 확장되게 된 것으로 토목공학과등의 항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토목공학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견으로는 토목공학이 구조역학, 토질역학, 수자원, 수리학, 지반공학, 응용역학 등 대부분 역학과목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건축공학과는 대부분 건축계획 및 법규, 건축재료, 건축견적, 건축설비, 건축환경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게다가 토목공학과 관련된 과목으로도 철근콘크리트의 구조해석, 구조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정도이며 이 중 지반과 관련한 과목은 토질 및 기초공학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즉, 건축물 중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토질 및 기초공학 한 과목 배운 것으로 설계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더더우기 건축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계속된 지적에도 관련된 안전 관리의 보완은 또 누락된 것이다.

건축물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또한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 되었다.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의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개정안은 내진 능력 기재에 대한 변경으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내진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등 중 하나로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당시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보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도 했다.

사천시 신축 삼정그린코아 부실 날림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었다. 2023.08.26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토목 구조역학은 커녕 건축구조안전의 확인도 스킵(skip), "생략" "누락"하고 당당히 그럴싸한 적법한 사용승인의 공동주택 아파트등 (복합)건축물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기에나 급급한 건축물 관계자들이라는 것이다.

설마?는 확실히 사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설마 그 건축물들이 그 엄청난 초고가에 팔리고 있는 가운데 설마 그 고층 아파트 건축물들이 순살로 지어졌으며 설마 초고층 아파트가 그냥 퍽 엎어져 넘어지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순살 건축물 발각에 이어 사천시 삼정그린코아등 전국의 신축 고층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들의 부실 날림과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오히려 사용승인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져 온 것도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부실 날림과 미분양과의 상관 관계에 반드시 유의미 값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건축과 날림 하자, 안전등에 관한 부분으로 국한하여 살펴본다고 해도 설마는 이미 미필적 고의의 대량살상을 시전해 놓았다.

누차 보도하였던 일명 (판떼기) 복합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아파트이고는 싶지만 싶을 뿐이지만 그냥 아파트로도 불리고는 있지만 실재 주상복합 (집합)건축물등의 경우는 더더욱 미필적 고의의 '안전' 예외의 것들로, 건축법 시행령등을 악용하고 허가권자를 관계 기관들이 니미럭 내미럭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검사 및 심의의 과정도 실재 "생략"되어 버리는 실재에 관한 것이다.

일 예로 부산광역시는 그 건축 조례로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검사등 심의에 대하여 시위원회의 소관으로 두고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구위원회의 그 심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실재는 어떨까?

건축법이 그나마 제25조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의 항목 및 제22조의 그 사용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와도 같이 제48조로서 구조내력등의 규정을 두고, 같은 시행령의 제32조로서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91조의3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 또한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구조안전 확인의 구조도등 구련 서류에 같이 서명날인 및 제출 의무가 있다.

공사의 감리는 감리자의 지정 계약서부터 모든 단계의 감리서를 보관하고 각 중간감리의 보고, 완료감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서 준공 및 사용승인시에 그에 대한 검사의 절차 또한 거쳐 사용승인 또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며 그 절차 과정에 같이 서명날인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실상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허가 신청시 혹은 신고시 이미 구조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착공의 신청도, 장비설치의 신청도, 준공과 감리 검사의 신청도, 그 어떤 신청과 검사 및 허가의 과정도 누락하고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또한 받지 않고 제출도 없이 설계사와 건축주 및 그 시공사 쪼대로 착공하고 완료뒤 그냥 사용승인을 신청해도 구청장이 그 사용승인을 한다.

아니,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고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글세, 구청장은 그 심의 권한이 없기 때문일까?

건축법상의 주장은 건축법 제11조가 건축허가가 요구되는 21층 이상, 조례상 16층 이상의 경우 (특별 혹은 광역)시장의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시행령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해준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등 개발행위의 허가도 (특별 혹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공갈강요)한다.

그렇다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사업(건축)계획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심의할까?

일 예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한다.

그 뒤의 모든 허가의 신청과 모든 검사의 과정은 그 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허가권한을 니미럭 내미럭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의 주장 (공갈강요)인 것이다.

설계사와 건축주등 사업자가 공모하면 공모한 쪼대로 어떻게 지어도 심의도 못하고 안한다는 주상 복합건축(물)의 행각에 대하여, 그 가운데 일 예로서의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된 일명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떨까?

(전세사기등 비상시 말하자면 경매에 붙여져도 그 누구도 그에 대한 토 달일은 없을 적법한 건축물일까?)

상업용도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급과 개발 사업의 주택법상 사업승인은 불가능하되 건축법이 공동주택은 단독도 건축 불허하되, 단 그 (오피스텔 포함) 4층까지만 그것도 상업용도와 복합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구로서의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된 각 22층의 아파트 각 동(으로까지 기망) 지칭되며 분양된 해당 건축물의 위반 사실들에 대한 문제로서의, 그 허가권자로서의 책임자에 대한 정답은 과연 누구일까?

착공 신청시 제91조의3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으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몇 백만원에서 시작되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사감리의 절차 및 보고는 커녕 사용승인의 신청서에 설계사의 이름만 그대로 중복하여 기재만 하는 것으로 그만으로 사단난 경우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예 모든 과정이 "생략" "누락" 된 것이다.

부산시 심의결과서의 일 예.
그 허가(인가)권자는 누구일까요?

관련기사 링크

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255132#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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