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종대 다누비 열차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돼 복직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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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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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엉터리 면접…중노위 "해고 합리적 이유 없어"
올해 초 해고된 부산 태종대 관광시설 '다누비 열차'의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다누비 열차 노동자 A씨 등 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에서 승소해 모두 복직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종대 다누비 열차는 부산관광공사가 민간업체 2곳에 위탁해 운영된다. 이곳 노동자들은 운전·청소·매표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민간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이 승계된 관행이 있어 올해 초 고용 승계가 거절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고용승계를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지 않다는 것이다.
승계를 위해 사측이 면접을 봤지만 직종 별로 면접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의 업무수행 태도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면접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 등 절차가 허술했다.
중노위는 민간 업체 2곳의 면접 평가 순위가 동일하고, 합격자·불합격자도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미뤄 평가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동안 원청인 부산관광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이 아닌 회사의 말을 잘 듣는 근로자만 채용해 왔다"며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매년 용역 업체가 변경돼 오래 일해도 연차 휴가는 쌓이지 않았고 2022년에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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