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폐수문제등 조업정지 '철퇴'로 흠집 커져…MBK는 고려아연 지분 추가취득에 핑퐁 유상증자 촉각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1.12 02:02 의견 0

폐수문제로 조업정지 '1개월+30일' 이어 황산관리 부실로 '10일' 추가 추진

국내 아연 공급 37% 석포제련소 '스톱'에 철강·자동차 등 산업계 우려

···철강업계, 고려아연 등에 아연 대체 공급 가능 여부 타진

MBK는 장내서 고려아연 지분 추가취득 총 39.83% 확보

···의결권 지분 기준 45% 상회 최윤범 대표이사 회장측과 5%포인트 이상 격차

유상증자 발표로 하한가에 MBK측이 유동주식 추가 매입

...그로인한 유동주식 규정미만 위험직면으로 고려아연측 유상증자 핑퐁 강행 여부 촉각

영풍 석포제련소 제 1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온 사방이 덮였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당장 지난해 1천7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영풍은 이번 제재로 막대한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일정한 타격이 우려된다.

◇ 잇단 폐수 방류·유독물질 관리 부실…영풍, 조업정지 '철퇴'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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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라'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규탄하고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29.

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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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항의 기자회견
지난 3월 20일 영풍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0.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국내 2위 아연 제련소 멈춰 '공급망 우려'…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명분 퇴색 지적도

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영풍의 경영 실적은 1천698억원 적자, 전년 대비 매출 15% 감소로 요약된다. 2개월 이상 조업 공백은 매출 감소는 물론 영업손실 규모를 키우는 악재가 될것으로 보인다.

영풍의 아연 생산 중단 예고에 산업계도 긴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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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모습 [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영풍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1위 고려아연이 56%(23만6천t), 2위 영풍이 37%(15만3천t)로, 두 회사 점유율이 93%(39만t)를 차지한다.

아연은 일반적으로 철강재의 보호 피막으로 사용되며, 강관, 강판, 철선, 철 구조물 등의 소재에 표면처리를 위한 도금용으로 사용된다.

아연 공급이 줄어 수요에 못 미치면 철강 생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동차, 건설 등 업계로도 영향이 파급돼 공급망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

석포제련소가 조업 중단 뒤 가동을 재개해도 원료 공급 등 문제로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확정에 따라 고려아연 등에 아연 대체 공급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대체선을 확보해 제품 생산에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의 환경 문제로 인한 조업정지와 적자 누적 등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며 내세운 '경영권 정상화'라는 명분이 잇단 경영 실책이 부각되며 퇴색해 영풍의 경영권 인수 정당성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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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입장 밝히는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
고려아연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24

한편, 영풍 측이 현재 "고려아연 경영을 영풍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MBK를 최대주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 종료 이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

사실상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최윤범 회장측과의 지분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린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공개매수 결제일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고려아연 28만2천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기존 38.47%에서 39.83%로 증가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은 '우군'으로 분류됐던 한국투자증권(15만8천861주·0.87%)의 이탈로, 현재 우호세력들 포함 34.65%로 추정된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재단 소유 주식 등을 제외하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 지분은 45.42%, 최 회장 측은 약 39.5%로 추산된다.

MBK의 장내 매수는 최소 529주부터 최대 5만50주까지 15영업일간 꾸준히 이뤄졌다. 고려아연이 갑작스러운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31일 가장 많은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측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건 상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려아연측의 유상증자 공시로 하한가 가운데 MBK는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고, 이로 인하여 유동주식 규정미만 위험 직면 가능성이 더 커진 고려아연은 마치 핑퐁 게임인냥 영풍의 석포제련소 조업중지 가운데 유상증자 이유는 더 현실화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지난달 고려아연측이 신고한 일반공모의 유상증자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하여, 고려아연측의 유상증자 재신고 여부나 그 일정에 대하여 촉각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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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2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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