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88억 호텔사업 손배소 패소 합천군 항소결정···피사기 주체, 협약 해지등 해석, 대위·전보 책임 여부등 다퉈야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1.18 16:28 | 최종 수정 2024.11.18 16:29 의견 0

김윤철 군수 회견…"서울중앙지법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악영향 우려 등"

사기당한 대주 신탁사 직원 처벌 여부와는 무관

...합천군 주의의무 소홀등 대위·전보 관리책임등 실질적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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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소송 관련 합천군 입장 발표 기자회견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자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인 합천군이 항소하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호텔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군수로서 느끼는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가 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충당 방법에 대해 김 군수는 "군청 청사 건립기금을 활용해 적기에 변제하고,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을 줄여 세출 구조 조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은 군민 혈세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을 전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군은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대주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군과 시행사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협약 해지 시 군이 대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대주단(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재판부에서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채권을 가진 대주가 군에 요구한 대출 원리금 상당액인 약 288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310여억원을 군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가진 대주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도 냈다.

이 소송 선고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 2022. 8. 30.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사업에 가담한 시행사 대표를 포함 관련업체 대표 9명이 허위 계약서 등을 신탁금융사 제출해 20차례에 걸쳐 약 288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건에 있어, 설령 신탁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 그 허위사문서로 인한 사기를 입어 자금을 지급한 것이어도 금융사 직원의 중과실 여부등 처벌 여부와는 달리 사기를 입은 자는 신탁금융사가 되는 것이지 합천군 (국가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관리책임이 그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몇 관련 공무원이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합천군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대위·전보 책임의 실질적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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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rimanzu.today/View.aspx?No=3436962

류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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