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 살해' 교회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신도 2명 30년, 병원아닌 교회에 유기 친모 5년 구형

류임현 기자 승인 2024.11.28 13:45 의견 0

검찰 "거짓 진술하고 증거인멸 지시"…신도 2명에는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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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 50대 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54·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교회 합창단장 A씨 등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B씨 등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지시를 맹종하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합창단장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학대할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대가도 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며 "(피해자를 결박한 부분도)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자해 등 더 큰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도 교회에) 자신의 의지로 머물렀다"며 "피해자는 교회에서 또래 아이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즐겁게 지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B씨 등에게 지시할 절대적인 권한이나 지위가 없어 (검찰의)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합창단이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음악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고, B씨는 "제 몸이 아픈데도 (피해자를) 온 마음으로 돌봤을 뿐 학대하거나 살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울먹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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