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징역형 확정

류임현 기자 승인 2025.01.12 11:48 의견 0

부사장도 징역형에 법인 벌금…'신고자 해고 불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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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긴급체포…압수수색도 진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명 '양진호 사건'의 양진호는 로봇 제조기업 '한국미래기술'의 회장이자, 국내 P2P 사이트 업계 1,2위를 다투던 웹하드 서비스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각각 운영 인터넷 기업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의 실소유주였다.

한 때 이커머셜을 통한 상품을 구매시 무료이용권등이 배포되기도 했던 그의 웹하드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자료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 재산을 바탕으로 한국미래기술을 설립하고 연구자들을 끌어 모아 로봇 개발을 해왔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경영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폭행, 갑질, 강요, 마약 투약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있었고 2018년 10월부터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한 사업자 (1.) ‘양진호’에 대한 기소 약 3년6개월 만의 선고가 있었다. 이번 선고는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것으로 앞 서 검찰은 양진호에게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서면으로 구형했으나 재판부(강동원, 김상희, 이유진)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진호는 그다지 길지 않은 형기만 채우고 출소뒤 바지사장의 뒤에서 군림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진호가 2015년부터 약 4년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로 ‘음란물’ 약 388만 건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총 350여억원(위디스크 176억원, 파일노리 173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수익이 법인이 아닌 양진호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로 양진호가 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그 결과 양진호는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았다.

몰카 왕국등으로 불리며 각종 성착취물들의 불법 유포는 물론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성행위 동영상이 배포되고 긴 다툼 끝에 오히려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등에 대한 실체적 살인등 교사자로 웹하드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의혹이 점 점 더 커지는 가운데 5년 실형 선고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웰컴투비디오(W2V) 손정우, AV스눕등 실제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6개월등 선고에 그치는 등 형편 없는 것에 대하여 ‘바지사장’을 전면에 내세운 그늘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에게 ‘징역 5년’ 실형 선고는 그 나름 의미는 있다는 평가들이다.

양진호는 이 마켓 엔캣등 각종 웹하드 카르텔 황제로 군림하는 이 마켓 암흑(?)물질의 전파자가 되기 전 20대에는 녹즙기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측이 특정한 그의 혐의는 몇 가지가 더 있다.

영혼의 파괴자들로 불리는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의 ‘엽기행각.갑질폭행’등 혐의에 징역 5년 실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여죄보다 범죄의 몸통이라 불리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더 크다.
그는 롤스로이스 팬텀과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소유하며 황제처럼 군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의 징역형도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천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2심 모두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보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회사 벌금도 1천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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