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임시조치 연장·변경 청구해 적시조치…피해아동, 시설 아닌 연고자 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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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은 검사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 적시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검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