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7일 자정 시한

…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형량 못 높여…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유동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대통령 임기 만료뒤? 유불리 계산각?

수사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반대"

…검찰개혁 진행 가운데 부동산 개발의 렉카 흔들리는 시점 이미(?) 높다?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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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2025.6.5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아래 신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및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북부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지난 7월 (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언론에 대하여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임 소감이 공개되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만배·남욱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현재 관련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직접)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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